전관예우’의 변화
다양한 유형의 법조비리 중 가장 핵심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풍토를 이용하여 브로커와 결탁하여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는데 있다고 한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특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후배인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 판‧검사를 일정 기간 예우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여겼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불법적인 폐단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법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관예우는 ‘전관비리’ 혹은 ‘법조비리’로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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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과연 사라졌을까.
지금까지 법조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원, 검찰 등은 전관예우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며 전관예우는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도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전관변호사들이 쉬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고, 전관의 위력을 이용하여 건당 거액의 수임료와 승소수당을 챙기고,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봐주기 사건 등 아직까지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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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의 어려움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문제로 표면화되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일정 유형의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통계 자료나 판결문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모든 사건의 내용, 처리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전관예우라는 현상 자체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 수혜를 받았거나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전관예우가 사건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의 전관예우의 실태를 계량화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전관비리의 실태를 파악하는 부분에서조차 어려운데, 이러한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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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방안 (참고: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 장기적인 대책 :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대책 >
- 판검사의 자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고등법원부장급 이상의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 ‘몰래변론’을 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를 용인한 판‧검사에 대한 징계강화
- 사건수임제한기간의 3년으로의 연장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변호사보수 신고제도
-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 대한변협의 실질적인 조사권한 강화
< 단기적인 대책 :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대책 >
-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 우선 임용
- 재판 시 재판장의 연고관계 고지제도
-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 공개
- 형사사건에서의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
-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 된 비리변호사에 대한 판결 확정 전 징계
- 수사 및 판결 단계의 절차와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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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리사회의 법조비리는 모두 척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고질적인 병폐인 전과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한해가 지나갈 수 록 변호사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사건 수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쉬운 형사사건을 빼돌리거나 엄청난 사건 수임액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변호사 중에서도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연수원변호사의 구별‧차별화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변호사간에도 전관 변호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극명하게 치우쳐져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법복을 벗거나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개업을 할 때, 1~3년 내에 평생의 수입 중 절반 이상을 번다는 속설이 대체로 통용되어 왔다. 분명히 전관변호사 중에서도 청렴하고 순수한 법조인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전관변호사를 통틀어서 전관예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리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마지못해 내놓는 미봉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 법조계에서 특혜를 받는 등의 불공정함이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법조계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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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 (2016).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
전관예우’의 변화
다양한 유형의 법조비리 중 가장 핵심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풍토를 이용하여 브로커와 결탁하여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는데 있다고 한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특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후배인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 판‧검사를 일정 기간 예우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여겼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불법적인 폐단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법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관예우는 ‘전관비리’ 혹은 ‘법조비리’로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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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과연 사라졌을까.
지금까지 법조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원, 검찰 등은 전관예우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며 전관예우는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도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전관변호사들이 쉬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고, 전관의 위력을 이용하여 건당 거액의 수임료와 승소수당을 챙기고,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봐주기 사건 등 아직까지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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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의 어려움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문제로 표면화되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일정 유형의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통계 자료나 판결문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모든 사건의 내용, 처리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전관예우라는 현상 자체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 수혜를 받았거나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전관예우가 사건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의 전관예우의 실태를 계량화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전관비리의 실태를 파악하는 부분에서조차 어려운데, 이러한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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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방안 (참고: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 장기적인 대책 :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대책 >
- 판검사의 자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고등법원부장급 이상의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 ‘몰래변론’을 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를 용인한 판‧검사에 대한 징계강화
- 사건수임제한기간의 3년으로의 연장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변호사보수 신고제도
-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 대한변협의 실질적인 조사권한 강화
< 단기적인 대책 :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대책 >
-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 우선 임용
- 재판 시 재판장의 연고관계 고지제도
-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 공개
- 형사사건에서의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
-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 된 비리변호사에 대한 판결 확정 전 징계
- 수사 및 판결 단계의 절차와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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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리사회의 법조비리는 모두 척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고질적인 병폐인 전과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한해가 지나갈 수 록 변호사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사건 수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쉬운 형사사건을 빼돌리거나 엄청난 사건 수임액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변호사 중에서도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연수원변호사의 구별‧차별화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변호사간에도 전관 변호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극명하게 치우쳐져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법복을 벗거나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개업을 할 때, 1~3년 내에 평생의 수입 중 절반 이상을 번다는 속설이 대체로 통용되어 왔다. 분명히 전관변호사 중에서도 청렴하고 순수한 법조인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전관변호사를 통틀어서 전관예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리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마지못해 내놓는 미봉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 법조계에서 특혜를 받는 등의 불공정함이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법조계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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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 (2016).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