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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끊임없는 논란...로스쿨 제도의 폐단

논란의 중심, 로스쿨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현재에도 로스쿨과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일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게 된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로스쿨의  본래 취지는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로스쿨은 '변질'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모든 커리큘럼이 '변호사시험(변시)'에 맞춰지면서, 전국에 있는 로스쿨들의 커리큘럼은 사실상 거의 동일해진 상태라고 한다. 현재 로스쿨 학생들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탓에 시험 과목 공부에만 목을 매면서 로스쿨이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의 기능이 그 만큼 황폐화되고 있으며, 도입 당시 '특성화 분야'를 정해 차별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던 로스쿨들도 이제는 거의 획일화되면서 특색을 잃어버렸다. 

둘째, ‘돈스쿨’, 막대한 금액의 로비, 등록금 등의 고비용의 구조이다.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2000만원 수준으로 든다고 한다. 이러한 로스쿨의 비싼 학비 탓에 '돈스쿨'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법조인의 꿈을 꾸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로스쿨 입학 자체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 때문에 고졸과 서민의 진출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경제력과 학력으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절반가량은 서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금은 계속 오르는데 장학금은 줄고 사교육 부담까지 커지면서 여전히 돈 많은 집 자식들만 진학할 수 있다는 '신(新)음서제' '금수저' 논란은 식을 줄을 모른다. 게다가 로스쿨 재학생의 70% 가량이 고소득층 자녀인데다 이른바 'SKY'라 불리는 명문대 학부 출신인 점까지 밝혀져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학벌 편중’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로스쿨 입학은 법조계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오로지 실력이 있으며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로스쿨은 권력층의 막대한 금액의 로비로 로스쿨 출신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인맥 등에 따라 입학 당락이 좌우된다고 한다. 

지난 2015년 12월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 법조계 인맥을 적은 자기소개서가 적발돼 논란이 됐다. 그 이후에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또 로스쿨 입학과 관련된 논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로스쿨 관련 논란들은 계속해서 일고 있다. 로스쿨의 막대한 고비용 구조에서 소득범위에 따른 등록금 면제 등의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최하위 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은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로스쿨 합격자들의 명문대 집중 현상 역시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로스쿨은 논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성과는 없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일부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과 같은 사법시험에 대한 향수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폐지와 존치에 대한 논쟁과 시위는 아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마무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인 로스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함으로 인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사법시험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변질되어버렸다.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에도 로스쿨 스스로가 사법시험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시 존치론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 경쟁의 상징이었고, 또한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 배경, 나이, 학력 등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로스쿨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로스쿨은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 인맥을 이용한 입학 비리, 고비용구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로스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함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지에서도 의문이 든다. 

로스쿨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경우에는 로스쿨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제도)을 열어 두고 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을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만이 유일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고, 외국과 다르게 우회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부터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조계 내부의 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법조인이 양성되는 시작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법조계 내부의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조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폐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법조계의 폐단은 더욱 뿌리 깊어져 갈 것이다. 로스쿨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로스쿨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