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의 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령해석이란 무엇일까.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고 하며, 통상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확정하는 것으로서 입법해석, 행정해석 및 사법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리해석은 학문적 연구와 노력으로 법령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다시 그 세부적인 해석방식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현실을 무시하는 법령해석
매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계좌의 실질소유자와 자금출연자가 다르면 모두 과징금 대상이 되고 차등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논란이 된 이유는 앞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차명계좌가 모두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유권해석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묵인했던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 및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자금출연자와 계좌명의가 다르면 계좌 개설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금융당국의 사실상 허용으로 차명계좌를 튼 선의의 고객들이 자칫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물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논란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마무리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령해석으로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어 제멋대로인 법령해석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필요한 법령이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법령해석은 자의성 및 불투명성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개선시켜야만 법령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권해석 자체를 최소화 하도록 시행령 등을 변경해 일을 해야 하며,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등'과 같이 넓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최소화해야한다. 그 외에 유권해석 실명제(가칭)를 실시해 정부의 유권해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실을 무시한 법령해석도 문제이지만, 권력에 휘둘려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령해석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의 개선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령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법제처의 이 같은 법령해석과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법령해석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법률적 근거조차 부족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더 이상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정권에 맞춰 파수꾼 역할로 전락한 법제처의 존재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법령해석의 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령해석이란 무엇일까.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고 하며, 통상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확정하는 것으로서 입법해석, 행정해석 및 사법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리해석은 학문적 연구와 노력으로 법령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다시 그 세부적인 해석방식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현실을 무시하는 법령해석
매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계좌의 실질소유자와 자금출연자가 다르면 모두 과징금 대상이 되고 차등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논란이 된 이유는 앞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차명계좌가 모두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유권해석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묵인했던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 및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자금출연자와 계좌명의가 다르면 계좌 개설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금융당국의 사실상 허용으로 차명계좌를 튼 선의의 고객들이 자칫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물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논란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마무리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령해석으로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어 제멋대로인 법령해석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필요한 법령이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법령해석은 자의성 및 불투명성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개선시켜야만 법령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권해석 자체를 최소화 하도록 시행령 등을 변경해 일을 해야 하며,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등'과 같이 넓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최소화해야한다. 그 외에 유권해석 실명제(가칭)를 실시해 정부의 유권해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실을 무시한 법령해석도 문제이지만, 권력에 휘둘려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령해석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의 개선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령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법제처의 이 같은 법령해석과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법령해석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법률적 근거조차 부족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더 이상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정권에 맞춰 파수꾼 역할로 전락한 법제처의 존재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