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사범들의 법조계로 돌아오는 길
'2013년∼2017년 6월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의 연평균 2,689명이 법조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기소된 법조비리 사범은 2,978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450명으로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비리 사범들은 처분 이후 짧으면 2~3년, 넉넉잡아 10년쯤 뒤에는 수의를 입고 섰던 법정에 변호사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설 수 있다. 그들은 어째서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그 원인 중 하나는 변호사법과 관련되어 있다. 변호사법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며, 비리 변호사들을 다시 법조계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 거의 변호사의 등록은 자동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변호사협회에 의해 영구 제명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가벼운 잘못은 처벌O, 중한 잘못은 처벌X...이상한 논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한 비리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변호사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가 정지(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되는데, 정작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결격사유(변호사법 제5조)여서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변호사가 아닌 자나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변협의) 징계권이 없다”(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결정)고 봐야 하므로 결국 징계 청구가 각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벼운 잘못은 징계를 받는데 중한 잘못은 징계를 면하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차단하는 기묘한 형식의 논리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 징계는 정직과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변호사 제명은 2002년 1건이 마지막이었고 영구 제명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되고, 운동선수는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 영구퇴출이 적용된다. 그러나 누구보다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변호사는 아무리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도 퇴출시키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 ‘그들만의 세상’,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
현재 변호사법 제5조에 의해 변호사들은 일단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영구히 그 자격을 잃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변호사법은 이제 달라져야만 한다. 무엇보다 비리 변호사를 걸러내고 퇴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정화 장치가 없다면 변호사 사회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렵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전관 변호사의 싹쓸이, 수임 비리 등의 법조비리 따위가 거듭되도록 두고 볼 수 없다.
법조비리사범들의 법조계로 돌아오는 길
'2013년∼2017년 6월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의 연평균 2,689명이 법조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기소된 법조비리 사범은 2,978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450명으로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비리 사범들은 처분 이후 짧으면 2~3년, 넉넉잡아 10년쯤 뒤에는 수의를 입고 섰던 법정에 변호사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설 수 있다. 그들은 어째서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그 원인 중 하나는 변호사법과 관련되어 있다. 변호사법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며, 비리 변호사들을 다시 법조계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 거의 변호사의 등록은 자동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변호사협회에 의해 영구 제명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가벼운 잘못은 처벌O, 중한 잘못은 처벌X...이상한 논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한 비리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변호사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가 정지(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되는데, 정작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결격사유(변호사법 제5조)여서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변호사가 아닌 자나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변협의) 징계권이 없다”(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결정)고 봐야 하므로 결국 징계 청구가 각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벼운 잘못은 징계를 받는데 중한 잘못은 징계를 면하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차단하는 기묘한 형식의 논리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 징계는 정직과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변호사 제명은 2002년 1건이 마지막이었고 영구 제명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되고, 운동선수는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 영구퇴출이 적용된다. 그러나 누구보다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변호사는 아무리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도 퇴출시키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 ‘그들만의 세상’,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
현재 변호사법 제5조에 의해 변호사들은 일단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영구히 그 자격을 잃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변호사법은 이제 달라져야만 한다. 무엇보다 비리 변호사를 걸러내고 퇴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정화 장치가 없다면 변호사 사회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렵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전관 변호사의 싹쓸이, 수임 비리 등의 법조비리 따위가 거듭되도록 두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