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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법조비리연대기(2) :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은?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비리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현재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조비리로 적발된 사범들이 해마다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법조비리 사범들의 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주광덕 의원실, 법무부 (*2017년은 상반기 기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조비리가 적발되어도 90%이상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고 집행유예가 관례처럼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비리 사범들은 과연 처분을 받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법조 비리사건들의 연루자의 현재 모습을 알아보려는 방법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만큼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법조비리 사범들의 대부분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중이었고 심지어 비리 사건 이후에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그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었으나,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고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로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지냈습니다. 그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그 자리를 맡았고 그 이후에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는 등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유죄를 받았던 전직 검사들과 재판 관련 청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됐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도 모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처럼 법조비리 사범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호사, 기업이사, 대형로펌의 고문 겸임 등 다시 법조계로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당시의 사건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부는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고 단순히 관행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과연 반성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법조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가벼운 처분에만 그치고,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회피하려는 대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의 법조비리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017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1,1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검찰의 신뢰도는 1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58.7%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의 신뢰도 역시 23.4%에 불과했고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4%였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법조비리를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법조 비리가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차원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일반국민 응답자의 83.1%가 '조직차원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법조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과 어떻게 해야만 법조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해답은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법조계 조직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조직 자체 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조계는 이제 사법을 불신하는 국민의 눈에 밀리고 또 밀려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법조비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법조계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루빨리 사라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법조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