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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통합] 종교인 과세, ‘논의 대상’이 아닌 ‘필수’다.

블라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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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과세,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종교인들도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국이란 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과세 대상이다. 이 일이 이렇게 늦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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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완벽하지 않다. 함께 조율하는 것이 필요.

이렇게 내년1월부터 종교인들의 과세가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있다고 한다. 개신교측은 대체적으로 소득 과세를 반대하진 않지만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놓고 세정 당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 사람이 만든 법도 완벽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오랫동안 ‘종교인’이라는 틀 안에 숨어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여러 문제나 수정안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부분은 법을 진행해 가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니, 보완 및 수정을 운운하며 과세를 미루는 것 보다는 빠른 법 시행을 한 후에 천천히 고쳐나가며 올바른 과세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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