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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통합] 금연 아파트_유명무실

아인수타빈
2017-11-14
조회수 2076

금연아파트는 보건복지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 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춰 잡았다고 한다.

■ 금연아파트 현황(실태)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민들 뜻에 따라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4곳 가운데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264곳에 이르는데, 광역 지자체 단위로 서울 51곳,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 각 20곳, 경기·광주 각 18곳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연아파트 신청이 저조하고 과태료 부과도 미미해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단속의 한계도 지적받고 있다. 단속의 한계는 물론 흡연이 지정 장소가 아닌 베란다나 화장실 등 대부분 집 내부에서 이뤄지고, 다툼으로 인한 분쟁이 우려돼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이 아파트 흡연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법 위반을 제재하는 절차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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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에 대한 의문

① 단속의 한계 : 실제로 단속은 현장 목격이 원칙이다. 담배꽁초 등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흡연한 사람을 추적하진 않는다. CCTV를 근거로 공익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긴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현장 적발은 쉽지 않다.

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 : 우선 금연구역을 공용공간으로 한정한 것부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양천구 B아파트 주민 양모(34)씨는 “담배 냄새가 나는 곳을 추적하면 십중팔구 베란다나 화장실”이라며 “금연구역을 피해 놀이터와 1층 현관 앞, 비상구 등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꺼내 무는 사람이 많아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신고 유형을 보면 1,539건 가운데 808건(55,2%)이 베란다, 화장실 등 집안에서 발생했다. 공용구역(447건ㆍ30.5%)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처럼 사적 영역인 세대실내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해당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다른 세대에서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③ 흡연 단속 및 제재 방식 부실 :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흡연 사진을 찍고 흡연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단속임을 알아챈 순간 담배를 꺼버려 단속원과 승강이를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④ 인력 부족 : 자치구마다 단속원 5명 안팎이 통상 수천 곳이 넘는 금연시설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금연아파트까지 챙기기엔 역부족이다. 법 개정 전인 올해 1월부터 금연아파트 20곳을 자체 지정한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전무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재 권한을 관리소장 등에게 부여해 전문성과 강제성이 없고 되레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공용구역에서 제재를 해도 비아냥 듣기 일쑤인데 관리직원들이 집안에 들어가 쓴 소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마무리

금연아파트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층층이 금연 경고문을 붙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과연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면 금연아파트가 지금보다 쾌적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현실성이 반영되지 못한 법(제한된 구역), 단속의 한계, 인력부족 등 금연아파트에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단속반이 기동대처럼 즉시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흔적만 남은 흡연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실내금연을 막을 수도 없고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어렵다는 등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금연아파트는 금연 문화 확산의 첫 단계이므로, 이러한 법안을 실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연아파트는 주민 간에 충돌 여지가 큰 만큼 층간 흡연을 줄이려면 규제보다는 시설 확충과 자율개선 방안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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