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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통합] 사회적 이슈 - 직장 내 성범죄

아인수타빈
2017-11-07
조회수 1922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최근 직장 내 성범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가구회사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성희롱 사건으로 ‘직장 내 성범죄’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샘’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풍기문란으로 징계를 당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 ‘한샘’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급 차이가 크지 않아도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적발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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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관련하여 집계된 통계적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찰청 자료 : 직장 내 ‘갑질 성범죄’는 2012년 341건,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1~8월에 집계된 건수는 370건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같은 기간 134건에서 251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서도 피해 건수는 2012년 249건, 2013년 364건, 2014년 514건, 2015년 507건, 지난해 552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 자료: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직장인 1150명(여성 698명, 남성 45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2명 가운데 1명꼴인 52%, 남성은 38%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행태들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마치 확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묵인된 성범죄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발생 빈도가 늘어났다기보다 개인의 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흡수하지 못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일부 이유는 처벌이 미약하고 사건이 발생해도 모호한 규정 탓에 직급지위를 이용한 사건 무마 또는 축소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 정리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 크다. 미국의 경우,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손해배상금을 물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기업이 성범죄를 방치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는 성범죄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직장 내 성희롱을 내부 징계나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게 전부다.

직장을 아예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야 성범죄 피해자들은 조직 내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나 범죄들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상처를 숨기고 가해자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흡수하지 못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축되고 가해자가 떳떳한 문화는 근절 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범죄는 예방교육만으로 근절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남녀가 일터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를 벗어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처방과 처벌을 사례별, 직업별로 규정지어 맞춤식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직장 내 성범죄도 강력한 처벌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샘’과 같은 사건은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성의식 개선을 위해 예방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 문제는 엄중한 처벌과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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