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에 대한 여론
현재 형법 제269조인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면,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9%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결과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2%, ‘잘 모르겠다.’ 11.9%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7년 전인 2010년 2월에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조사 결과는 이번 결과와는 정반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53.1%, ‘허용해야 한다.’는 33.6%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집계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성별 집계 결과로는, 여성은 10중 6명(59.9%)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30.1%는 ‘유지’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폐지 (43.7%)’와 ‘유지(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 연령별 집계 결과로는, 19~29세(폐지62.1%, 유지30.8%), 30대(폐지60.7%, 유지28.3%), 40대(폐지 56.8%, 유지33.7%)로 50% 이상의 과반수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였고, 50대(폐지46.1%, 유지41.6%)의 경우도 50% 이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60대(폐지39.0%, 유지43.5%)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낙태죄 ‘유지’의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 지역별 집계 결과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강원, 대구/경북, 광주/전라도의 경우 50%이상 ‘폐지’ 주장이 우세했고, 부산/경남/울산(폐지40.9%, 유지40.2%) 및 제주(폐지40.9%, 유지37.8%)에서는 비슷한 수치 결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의 집계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집계방법에 따라 수치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일부 네티즌들은 “낳아놓고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 안 낳는 게 맞다”, “왜 책임을 여자한테만 묻는가.”, “내 몸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 “준비도 안 된 인성도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서 불행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줄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행복이다”,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우지 못 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체 무슨 잘못이냐 차라리 무엇도 아닌 세포일 때 없애는 게 맞다” 등의 ‘낙태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낳지 못할 바엔 임신하지 않는다가 타당한 논리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여성의 권리가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나”,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등과 같이 생명권 존중을 주장하며 ‘낙태법 유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합법화를 찬성하지만 남자, 여자 둘 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남자, 여자 둘 다 낙태 책임지게 하자.”, “낙태횟수를 공식기록화해서 결혼 전 참고자료로 쓰자.” 등을 제시하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진 ‘낙태죄 폐지’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무리
현재 ‘낙태죄 폐지’에 대해 50%이상 찬성한다는 결과를 통해 예전과는 다르게 시대의 흐름이 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범죄시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낙태죄 폐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주장하지는 못 할 것 같았고 입장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유지’에 관한 상반되는 입장을 살펴보던 중 각각 인상 깊었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한 주장에서는 “현재의 낙태죄의 경우,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성폭행임을 피해 당사자가 밝혀야 하고, 긴 소송기간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쳐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고,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지게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하되, 여자와 남자 의료기록 같이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와 닿았고, 낙태죄 유지에 관한 주장에서는 “생명권을 존중하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사후 피임약을 처방이 없어도 구입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 및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 시행할 수 있게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이 와 닿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주장들만으로 어중간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양 측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생각은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야할 것 같고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각자의 생각(의견)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이나 사회적인 측면 등 정부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줘야만 할 것입니다.

■ 낙태죄에 대한 여론
현재 형법 제269조인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면,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9%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결과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2%, ‘잘 모르겠다.’ 11.9%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7년 전인 2010년 2월에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조사 결과는 이번 결과와는 정반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53.1%, ‘허용해야 한다.’는 33.6%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집계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성별 집계 결과로는, 여성은 10중 6명(59.9%)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30.1%는 ‘유지’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폐지 (43.7%)’와 ‘유지(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 연령별 집계 결과로는, 19~29세(폐지62.1%, 유지30.8%), 30대(폐지60.7%, 유지28.3%), 40대(폐지 56.8%, 유지33.7%)로 50% 이상의 과반수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였고, 50대(폐지46.1%, 유지41.6%)의 경우도 50% 이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60대(폐지39.0%, 유지43.5%)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낙태죄 ‘유지’의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 지역별 집계 결과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강원, 대구/경북, 광주/전라도의 경우 50%이상 ‘폐지’ 주장이 우세했고, 부산/경남/울산(폐지40.9%, 유지40.2%) 및 제주(폐지40.9%, 유지37.8%)에서는 비슷한 수치 결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의 집계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집계방법에 따라 수치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일부 네티즌들은 “낳아놓고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 안 낳는 게 맞다”, “왜 책임을 여자한테만 묻는가.”, “내 몸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 “준비도 안 된 인성도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서 불행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줄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행복이다”,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우지 못 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체 무슨 잘못이냐 차라리 무엇도 아닌 세포일 때 없애는 게 맞다” 등의 ‘낙태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낳지 못할 바엔 임신하지 않는다가 타당한 논리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여성의 권리가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나”,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등과 같이 생명권 존중을 주장하며 ‘낙태법 유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합법화를 찬성하지만 남자, 여자 둘 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남자, 여자 둘 다 낙태 책임지게 하자.”, “낙태횟수를 공식기록화해서 결혼 전 참고자료로 쓰자.” 등을 제시하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진 ‘낙태죄 폐지’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무리
현재 ‘낙태죄 폐지’에 대해 50%이상 찬성한다는 결과를 통해 예전과는 다르게 시대의 흐름이 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범죄시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낙태죄 폐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주장하지는 못 할 것 같았고 입장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유지’에 관한 상반되는 입장을 살펴보던 중 각각 인상 깊었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한 주장에서는 “현재의 낙태죄의 경우,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성폭행임을 피해 당사자가 밝혀야 하고, 긴 소송기간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쳐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고,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지게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하되, 여자와 남자 의료기록 같이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와 닿았고, 낙태죄 유지에 관한 주장에서는 “생명권을 존중하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사후 피임약을 처방이 없어도 구입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 및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 시행할 수 있게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이 와 닿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주장들만으로 어중간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양 측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생각은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야할 것 같고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각자의 생각(의견)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이나 사회적인 측면 등 정부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줘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