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존엄사 사건’은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첫 사례였다. 그 이후,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에 대한 시범사업의 2017년 10월 말에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대략 한 달이 지났다.
한 달간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11명인 것으로 나왔고 이 가운데 7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채 ‘존엄사’를 통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대중의 의견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막연한 생명존중과 삶은 긍정적이고 죽음은 부정적이라는 오래된 프레임 때문에 안락사는 물론 존엄사까지 같이 반대를 해왔었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제는 삶이 어떠하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에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도 변할 때가 있다. 이에 발 맞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존엄사 법은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도와야 한다. 존엄사법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무조건 적인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더욱 더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존엄사 사건’은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첫 사례였다. 그 이후,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에 대한 시범사업의 2017년 10월 말에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대략 한 달이 지났다.
한 달간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11명인 것으로 나왔고 이 가운데 7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채 ‘존엄사’를 통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대중의 의견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막연한 생명존중과 삶은 긍정적이고 죽음은 부정적이라는 오래된 프레임 때문에 안락사는 물론 존엄사까지 같이 반대를 해왔었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제는 삶이 어떠하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에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도 변할 때가 있다. 이에 발 맞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존엄사 법은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도와야 한다. 존엄사법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무조건 적인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더욱 더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