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 스러웠던 비닐 사용금지 첫 날
어제부로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 박스 등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있는 얇은 속 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트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제 기업도 참여하자
많은 불편함과 혼란이 예상됐고, 예상대로 많은 불편함과 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높은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음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를 도입했을 때처럼 시간이 흐르면 잘 적응할 것이라 믿는다. 이제 국민이 바뀌고 있으니 기업도 변화할 차례이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닐의 양도 만만치 않다. 어쩌면 더 많았는지도 모른다. 비닐 대신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등은 대체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게 유리한 가산점 등 부여하는 등의 정책으로 기업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혼란 스러웠던 비닐 사용금지 첫 날
어제부로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 박스 등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있는 얇은 속 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트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제 기업도 참여하자
많은 불편함과 혼란이 예상됐고, 예상대로 많은 불편함과 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높은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음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를 도입했을 때처럼 시간이 흐르면 잘 적응할 것이라 믿는다. 이제 국민이 바뀌고 있으니 기업도 변화할 차례이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닐의 양도 만만치 않다. 어쩌면 더 많았는지도 모른다. 비닐 대신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등은 대체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게 유리한 가산점 등 부여하는 등의 정책으로 기업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