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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통합] 실효성 없는 ‘아이돌보미 휴식시간’

블라썸
2019-01-07
조회수 1427

■ ‘가정방문 돌보미’ 정부 강제 휴게시간 반대

‘아이돌보미’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로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한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법원이 "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올 1월부터 휴게시간을 의무화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꼭 쉬어야 한다.

정부가 일 덜하고 쉬라는 데 민노총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왜일까. 휴게시간이라고 아이한테 눈을 떼기 어렵다.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휴게시간을 무조건 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휴게 공간을 줘서 쉬게 하거나, 가족·친인척이 휴게시간 동안만 돌보미 대신 일하라"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 당장 "어떻게 불안해서 아이를 맡기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노동계 역시 반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대한 법을 지키는 선에서 돌보미와 이용자 간에 잘 협의하도록 하고, 다음 달 중 보완책을 낼 것"이라고 했다.



■ 주 52시간제 조기 시행 했다가 철회

또 여가부는 올 1월부터 돌보미 '주 52시간제'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돌보미는 아직 주 52시간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이돌보미 2만1000여 명은 전국 222개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나뉘어 소속돼, 대부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0~299인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의무 적용된다. 그런데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가 철회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어차피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므로, 미리 근로시간을 줄여 준비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 불만이 나오자 여가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해 다음 달까지 돌보미를 더 뽑은 후 3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돌보미가 활동하려면 80시간 교육, 10시간 실습을 받아야 한다. 갑자기 1000여 명의 돌보미를 뽑는 건 비현실적이다. 돌보미를 더 뽑더라도 부모들 돌봄 수요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인력난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도 돌보미를 배정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근로자’에 해당되니 일의 형태와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같은 법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근로자라도 상황과 실효성이 다르니 적용하기 전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과 상황을 살핀 후, 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