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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성장] 플라스틱 어차피 줄여야 하는 거라면...

블라썸
2019-03-22
조회수 1067

◆매장 내 플라스틱 ‘불법’… 과태료 최대 200만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에 나서는 등 환경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것이 시민들 인식 확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 미만 업체가 1차 위반 시 5만원, 3번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업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친환경을 위한 공익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했고 영업장 내 혼선도 빚어졌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정책은 서서히 자리를 잡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나온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직원으로부터 ‘매장에서 마시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듣는다. 이는 ‘일회용컵’ 또는 ‘머그잔’ 사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덩달아 소비자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5년 61억개였던 일회용컵 사용을 올해 40억개로 줄일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면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남용이 줄어드는 추세다.

◆ 플라스틱 퇴출, 소비자가 앞장서

실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는 일상생활 속에 정착되는 분위기다. 플라스틱컵 사용억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이처럼 사회적 트렌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몇년 전 커피전문점이나 PC방에서 허용되던 흡연석이 사라지는 분위기와 닮았다. 당시 흡연석이 사라지면서 흡연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지금은 ‘흡연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줄이기, 없애기는 결국 해야할 과제이다. 어차피 할것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바뀌어진 시민의식에 웃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