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VALUE


담쟁이 포럼


[성장] 주52시간제, 워라벨의 기초가 되기를

블라썸
2019-04-01
조회수 951

■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끝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 끝났던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해 진행했던 만큼 지난달 31일 종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 주 52시간제에서 시작하는 '워라벨'

주 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기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사실 주52시간제도 타 선진국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하는 시간이다.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이라는 것이다. 익히 들어 알겠지만 오래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혀준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많은 일을 하였기에 많은 발전을 이뤘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