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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성장] 구직자들 두 번 울리는 ‘無합격통보’

블라썸
2019-02-25
조회수 979


■ 구직자 울리는 '깜깜이 통보'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 2019년 상반기 공개채용 시즌이 돌아왔지만 '깜깜이 통보'가 취준생들을 울리고 있다. 구직자들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만 통보를 하고 탈락한 지원자들에게는 별다른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것을 '깜깜이 통보'라고 일컫는다. 때문에 불합격 지원자들은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타인의 합격 소식을 통해 자신의 불합격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기업은 많지 않다. 지난 2017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인사담당자 530명을 대상으로 '채용 진행 후 불합격 통보를 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8.9%가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은 합격자 발표일이 수일 지나도 합격 여부를 인사팀에 문의하기 곤란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번은 "몇 년 전 처음 지원한 기업에 합격 여부를 문의하자 '연락이 안 갔으면 불합격이니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인사팀이 상당히 불쾌한 목소리로 응대했다"며 "향후 해당 기업에 재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우려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런 깜깜이 통보는 취준생들이 다른 기업에 지원할 시기를 놓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 기업들의 공개채용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만큼 합격 통보를 기다리다 다른 기업의 채용 지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시채용의 경우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합격 통보 여부를 알기 어려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취준생들의 설명이다.

 ■ 자율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 확정 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으로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합격·불합격 통보를 의무화해달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취업결과통보를 의무화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취업난으로 취준생들은 어렵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며 "합격 여부를 확실히 알려줘야 지원자들은 다음 채용이나 다른 회사 지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취준생의 삶을 ‘깜깜이 통보’로 인해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취준생에게 합격, 불합격 통보는 기본이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도를 취해서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취준생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