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포럼


[정의]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연이은 논란,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블라썸
2019-03-19
조회수 978

■ 연이은 논란...원인은?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진상 규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의 건의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김학의·장자연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앞서 3개 사건에 대한 기한연장 요청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날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 2007년 12월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법개정 시점 이후의 범죄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 '별장 동영상'은 2006년 8~9월 촬영됐고 성폭행은 2007년 4~5월, 2008년 3~4월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7년에 그치고 강제추행과 성매매알선 혐의는 이보다 긴 10년이지만 장자연 씨와 관련한 사건은 모두 2009년 3월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조사단은 처벌이 쉽지 않더라도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등 지휘부의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 공수처의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즉,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치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피력하였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의 법안 통과란 높은 벽을 실감하였는지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야당 탄압의 우려 제기가 예상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고위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설치되어야 하며 ‘성역’없는 공수처를 목표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