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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는 우리나라에서 왜 사라졌을까

담쟁이
2019-03-05
조회수 2628

해외에서는 우버가 서비스 저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된 LA 같은 도시에는 공항과 주요 건물에 우버 전용 승차장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현재 70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버는 사업영역을 넓혀 물품을 전달해주는 ‘우버러시’,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버잇츠’ 등의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우버는 이에 멈추지 않고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험 운행을 하는 등 자동차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편리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우버는 왜 한국에서 볼 수 없을까?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벽에 부딪혀 2015년 초쯤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해 우버 창업주이자 전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에게 우리 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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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버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위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위 조항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카풀앱인 ‘풀러스’가 시장에 새롭게 등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제 1항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출퇴근 시에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다. ‘풀러스’는 이에 착안해 출퇴근 시에 카풀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등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24시간 ‘풀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이에 따라 ‘풀러스’의 법 위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풀러스’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여 실적 악화로 인해 대표가 사임하고 구조조정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우버와 유사한 ‘디디추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올라’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현실은 각종 규제와 이익집단과의 갈등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 중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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