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수자원 보호
해양과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한다.
■ 대상
14.1 2025년까지, 육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퇴적물과 부영양화를 비롯한 모든종류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대폭 감소시킨다.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탄력성 강화와 회복의 노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행하고, 큰 악영향을 회피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해양를 실현한다.
14.3 모든수준의 과학적 협력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최소화한다.
14.4 2020년까지, 어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과 위법•무보고•무규제(IUU)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철폐하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관리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실현가능한 최단 기간에 수산자원을 적어도 각 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속적 생산량 수준까지 회복시킨다.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입수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해, 연안·해양영역의 최저10%를 보전한다.
14.6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차별화된 대우가 WTO 어업보조금교섭*의 불가분 요소이어야 하는 것을 인식 한 후, 과잉생산이나 남획으로 이어질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IUU로 이어질 보조금을 철폐하며, 이와 비슷한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억제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수산양식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통한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배가시킨다.
14.a 해양기술의 이전에 관한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기준·지침을 감안하여 과학적지식의 증진, 연구능력의 개발 및 해양기술의 이전을 실시,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양 건전성 개선과 개발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향상을 목표로한다.
14.b 소규모·전통적어업에 대한 어업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14.c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구절158에 있는대로, 해양 및 해양자원보전·지속적 이용을 위한 법적인 틀을 규정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실시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자원보전·지속적 이용을 강화한다.
14. 수자원 보호
해양과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한다.
■ 대상
14.1 2025년까지, 육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퇴적물과 부영양화를 비롯한 모든종류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대폭 감소시킨다.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탄력성 강화와 회복의 노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행하고, 큰 악영향을 회피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해양를 실현한다.
14.3 모든수준의 과학적 협력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최소화한다.
14.4 2020년까지, 어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과 위법•무보고•무규제(IUU)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철폐하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관리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실현가능한 최단 기간에 수산자원을 적어도 각 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속적 생산량 수준까지 회복시킨다.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입수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해, 연안·해양영역의 최저10%를 보전한다.
14.6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차별화된 대우가 WTO 어업보조금교섭*의 불가분 요소이어야 하는 것을 인식 한 후, 과잉생산이나 남획으로 이어질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IUU로 이어질 보조금을 철폐하며, 이와 비슷한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억제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수산양식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통한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배가시킨다.
14.a 해양기술의 이전에 관한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기준·지침을 감안하여 과학적지식의 증진, 연구능력의 개발 및 해양기술의 이전을 실시,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양 건전성 개선과 개발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향상을 목표로한다.
14.b 소규모·전통적어업에 대한 어업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14.c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구절158에 있는대로, 해양 및 해양자원보전·지속적 이용을 위한 법적인 틀을 규정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실시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자원보전·지속적 이용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