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확보한다.
■ 대상
12.1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프레임프로그램(10YFP)을 실시하여 선진국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의 개발상황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모든 국가가 대책을 강구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소매·소비수준을 세계전체의 인당식품폐기물을 반감시키고, 수확후손실 등 생산·공급망에서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킨다.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인 범위에 따라 제품수명주기을 통해 화학 물질과 모든 폐기물환경에 배려한 관리를 달성하고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대폭 감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한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Reuse)에 의해 폐기물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
12.6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행을 도입하여 정기보고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시키도록 장려한다.
12.7 국내정책과 우선사항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장소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갖게한다.
12.a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형태를 촉진하는 과학적·기술적 능력의 강화를 지원한다.
12.b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용창출, 지역문화•상품의 판촉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모니터링도구를 개발·도입한다.
12.c 파괴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한다. 이것은 과세의 재편이나, 해당할 경우 이러한 유해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환경영향의 명확화 등을 통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춰 시장의 왜곡을 시정 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그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빈곤층과 대상커뮤니티를 보호하도록 한다.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확보한다.
■ 대상
12.1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프레임프로그램(10YFP)을 실시하여 선진국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의 개발상황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모든 국가가 대책을 강구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소매·소비수준을 세계전체의 인당식품폐기물을 반감시키고, 수확후손실 등 생산·공급망에서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킨다.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인 범위에 따라 제품수명주기을 통해 화학 물질과 모든 폐기물환경에 배려한 관리를 달성하고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대폭 감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한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Reuse)에 의해 폐기물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
12.6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행을 도입하여 정기보고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시키도록 장려한다.
12.7 국내정책과 우선사항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장소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갖게한다.
12.a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형태를 촉진하는 과학적·기술적 능력의 강화를 지원한다.
12.b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용창출, 지역문화•상품의 판촉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모니터링도구를 개발·도입한다.
12.c 파괴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한다. 이것은 과세의 재편이나, 해당할 경우 이러한 유해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환경영향의 명확화 등을 통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춰 시장의 왜곡을 시정 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그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빈곤층과 대상커뮤니티를 보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