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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커스


일본자민당 지적재산전략조사회 제언 Ⅲ

김찬훈
2020-07-01
조회수 900


4. 공공조달 지적생산자의 적절한 선정에 대하여

1) 현상문제의식

일본의 공공조달에서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의 지적생산자 선정은 회계법,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대가의 가격경쟁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질적인 평가에 의한 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시 청사나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건축)시설은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적절한 품질확보에 의한 양호한 자산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지역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공공(건축)시설이 이러한 사회의 요청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지 장소의 기후・풍토, 부지의 형상 등을 토대로 하여 적합한 규모, 제실의 배치 등 건축설비 및 내ž외관을 갖춘 디자인이 창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적생산 행위에 의해 기획・설계단계에서 시설계획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며 사업주체인 발주자의 파트너로서 지적생산자인 설계자의 존재가 중요하다.


공공(건축)시설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상응하는 지적생산 능력을 가진 설계자가 발주자에 의해 지적생산 행위에 대한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어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설계자가 설계 행위를 업으로서 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상을 보면, 공공(건축)시설의 발주자의 대부분이, 설계자의 선정에 즈음해 지적생산능력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가격 경쟁에 의한 선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능력 등도 포함한 지적생산능력 등의 평가에 의한 경쟁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특히,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대응이 곤란하고, 그 발주의 적정화가 급선무이다.


공공(건축)시설의 설계자를 비롯한 공공조달의 지적생산자가 지적생산능력 등의 평가에 의해 적절하게 선정되는 것은 지역의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환경 형성이나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일본문화의 세계로 발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 제언

(1) 프로포절 방식이나 경쟁 방식 등의 적절한 설계자 선정 방식 선택의 철저

공공 (건축) 시설이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상징으로서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담당할 만한 높은 기술력, 경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자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가격 경쟁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예가 많아, 지적생산자인 설계자의 기술력이나 경험, 창조성을 반드시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발주자는 기술제안자를 평가하는 프로포절 방식이나 설계안을 평가하는 공모방식 등에 의해 가장 적절한 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자 선정방식의 선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지적생산자인 설계자의 중장기 육성 및 확보

장래에 걸쳐서 지역의 상징이 되는 공공(건축) 시설의 설계를 실현하는 담당자가 될 설계자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확보하기 위해 이하의 대책을 강구한다.


(ⅰ) 업무이행실태 등을 적확하게 반영한 업무위탁료의 누계에 의한 예정가격 적정화

설계자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적정한 예정가격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발주자는 업무의 실태에 입각한 설계사양서를 작성한 후에 업무이행 실태 등을 반영한 업무위탁료를 누계함과 동시에, 이 적정한 누계에 근거한 업무위탁료의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기로 한다.


(ⅱ) 적정한 이행기간의 설정

설계업무의 실시에 있어서 근거없이 짧은 이행기간이 설정되면 무리한 업무관리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피폐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일꾼 확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발주자는 설계자의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시설의 규모나 용도, 설계의 난이도, 조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이행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ⅲ) 적절한 설계조건의 명시와 설계 변경에 의한 설계자의 노동조건의 적정화

설계업무의 실시조건에 대해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이행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발주자는 적절하게 설계조건을 설계사양서에 명시하는 동시에 계약 후에 설계조건에 대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에 의해 설계사양서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계사양서의 변경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위탁료 또한 이행기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변경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이 다음 연도에 걸치게 된 때에는 이월명허비(繰越明許費)의 활용에 의한 다음 연도에 걸친 이행기간으로의 변경 등의 조치를 적절히 강구해야 한다.


(ⅳ) BIM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공공(건축)시설의 설계업무 수주자는 설계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능력의 향상, ICT 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화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설계자의 육성 및 확보와 이것들에 관한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발주자는 설계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동향을 근거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을 비롯한 ICT 기술의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3) 지방공공단체의 적절한 발주관계사무 실시체제 및 국가 지원체제 강화

각 발주자는 누계, 조사・검사, 업무성적평정, 기술제안 심사 등의 발주관계 사무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발주체제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발주관계 사무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책임 하에 발주관계 사무의 실시, 조언, 기타 원조를 적절하게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로부터 발주자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발주자에 대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연수, 발주자 지원업무의 사례나 발주자 지원업무의 실시가 가능한 자를 공유하기 위한 발주자간의 연계체제의 확보, 발주자관계 사무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향후 검토

공공조달에 있어서 품질을 평가해야 하는 지적・창조적 업무의 명확화,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제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적은 투자에 의해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품질면을 중시하는 지적・창조적 업무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업무는 가격경쟁 입찰에는 적합하지 않고, 프로포절 방식이나 경쟁 방식 등의 품질을 공정하게 경쟁시키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하는 것 등 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을 시야에 넣은 검토를 해야 한다.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적생산업무(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의 지적서비스)의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5. 일본의 기술적 우위 확보·유지에 대하여

1) 현상・문제의식

AI나 양자기술 등의 혁신적 기술의 출현을 통해서 안전보장 저변이 경제・기술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기술유출 방지책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 안전보장 면에서의 관리를 엄격화한 후에 기술・산업 경쟁력을 유지・향상하여, 우위성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향하고 있다.


2) 제언

(1) 연구개발 성과 공개·비공개 방향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로서 연구성과의 공개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안전보장상의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은 이전부터 외국에서도 과제가 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민간자금에 의한 연구성과의 공개・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많은 부분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오픈사이언스의 이념 하에 윤리적 의무나 설명 책임에 따른 자주적 판단을 연구자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이노베이션 촉진 등의 요청과 안전보장을 적절히 균형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성과를 담당할 때에는 적어도 정부자금의 투입성과에 대해서는 기술유출 방지의 관점에서 체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기관(자금배분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공개에 있어서 대통령령(NSDD189호)에 의해 각 정부기관에 적절한 관리를 요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기술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자금배분기관)이 그 공개방식에 대해 사업의 특성이나 기술적 관점도 포함해 실효성을 갖고 정부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특허 출원 등의 기본방향

연구개발 성과 중 특허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논문, 학회 발표, HP 게재 등 다른 매체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대처방안과의 정합성·균형 및 각국의 특허제도의 기본방향도 염두에 둔 후, 이용자의 부담도 배려하면서 이노베이션의 촉진과 안전보장 관점과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공개 및 특허 공표에 관해서 제도적 측면도 포함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3)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자금 수용 방식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자금을 획득하는 것은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금의 유입상황 등의 정보공개를 연구자금 신청 시의 요건으로 하고,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허위신고 등이 판명되었을 때의 자금배분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연구 커뮤니티간의 외국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에 의해 일본의 탁월한 연구활동이나 개방성, 투명성 등 연구환경의 기반이 되는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건전한 연구환경 기반의 자율성(「연구 인티그리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학계의 사이에 공통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본판 JASON 리포트」의 작성 등을 향한 검토・작성을 추진해야 한다.


(4)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수용방식

국제적으로 기술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연구기관 등이 법령을 준수하고, 기술유출의 미연방지, 위험 저감을 위한 조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등의 수용에 있어서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기밀정보에의 액세스 관리 등 내부관리체제가 한층 강화되도록 산관학에 의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보다 실효적인 공항항만 통제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제휴에 의한 출입국 관리나 비자 발급의 기본방향 검토를 포함해 유학생・연구자 등의 수용심사 강화에 힘써, 그것을 위한 IT 환경의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5) 중요한 기술정보와 관련된 자격부여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산업경쟁력을 최첨단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외 연구기관・기업 등과의 제휴 강화가 불가결한 한편, 이를 위해서는 각국과 동등한 기술관리 수준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국제 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고, 일본의 기술우위성을 확보・유지하는 관점도 근거로 해 여러 나라와의 제휴가 가능한 형태의 중요한 기술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자격부여의 이상적인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6) 실효성 확보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상기 (1)~(5)의 실현에 있어서 각각의 방책에 대해서 억제 조치를 포함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책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체제상의 조치 등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자료출처> 일본 자유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