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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커스


일본자민당 지적재산전략조사회 제언 Ⅱ

김찬훈
2020-07-01
조회수 1240

3. 콘텐츠 크리에이션 생태계에 대하여

1) 현상문제의식

 최근, 중국, 한국이나 유럽과 미국의 콘텐츠산업이, 풍부한 자금력이나 네트워크를 살려, 글로벌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콘텐츠산업은, 해외 진출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제작비가 감소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이 많아, 디지털화에 대한 확대 지연 등, 콘텐츠산업 전체의 지속적 발전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질 높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으로 확대되어 크리에이터가 적절한 평가나 수익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콘텐츠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콘텐츠・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 에코시스템을 저해하는 해적판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콘텐츠가 원활히 이용 및 활용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 콘텐츠 창작의 담당자는 프리랜서가 많은 가운데 제작현장에서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것이나, 보수 등의 투명성・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래환경, 제작비에 비해 많은 업무량이라는 취업환경 등에 대한 과제를 볼 수 있다. 한편 콘텐츠 제작방식의 차이, 공연과 관련된 계약관습의 차이 등 해외와는 다른 구조에 의한 요소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 일본의 콘텐츠 종사자가 줄어들고 콘텐츠산업 전체의 쇠퇴, 문화기반의 상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 덧붙여 콘텐츠산업은 지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 산업이 회복되고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 일본의 제작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해, 콘텐츠산업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일본 콘텐츠의 세계적 전개, 크리에이터의 세계에서의 활약이 실현됨과 동시에, 디지털시대에서의 새로운 움직임도 선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1) 프리랜서 근로방식의 규율에 대해서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거래・취업환경 등의 개선과 콘텐츠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를 양립시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하청거래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적절한 대응의 침투에 가세해 업계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구조의 구축이 중요하며, 그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2) 일본의 콘텐츠산업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해외시장 진출 도중에 있고, 또, 해외 메이저와 대등한 제작규모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제작현장이 피폐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작공정에서 디지털 툴의 도입을 추진하고, 제작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이벤트 등의 개최 자숙 요청 등에 따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콘텐츠 업계의 휴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사업자도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창조활동의 계속이나 진흥을 위한 지원・대처를 실시해야 한다.


(4) 크리에이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환원, 콘텐츠의 유통・이용 및 활용의 촉진,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의 일층 강화를 위해 글로벌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콘텐츠 정책의 과제로서 이하에 대해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3) 해적판 대책과 콘텐츠 활용에 대해(상세히)

(1)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대해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중 「리치 사이트 규제」 및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해적판 대책과 국민의 정보수집 활동 등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실시해, 그 내용은 올해 1월에 정부에 대해 전달・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저작권법개정 법안을 2020년 정기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적판의 문제는 크게 해적판을 사용하는 쪽의 문제와 해적판을 제공하는 쪽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사용하는 측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기의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에 의해, 일정한 조치가 도모되게 된다. 


후자인 해적판을 제공하는 측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기의 「리치 사이트 규제」에 의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해 제공자를 특정한 후의 민사상 책임 추궁이나 형사상 단속 등에 있어서 과제가 남는다.

민사상 책임 추궁에 있어서는 발신자 정보공개제도 등을 이용해도 용이하게 해적판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외 서버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소장의 송달이나 가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형사상 단속에 관해서도 국외 서버 등을 이용한 해적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철저히 하는 것이 범죄방지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판외에서의 발신자 정보개시의 촉진을 포함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공자를 특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해적판 대책에 있어서의 국제공조를 한층 더 추진, 공적 증명을 가진 해적판 대책조직의 강화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검토나 대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상기 저작권법 개정 법안에서도 해적판을 제공하는 측의 문제에 대한 시책의 충실화에 대해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지적재산 분야의 소송 수단・정보공개 재검토

・해적판 대책 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강화

・공적 뒷받침을 가진 해적판 대책조직

                             

                               

(2)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환경 변화는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구조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해 콘텐츠의 이용 및 활용의 촉진을 통한 문화의 발전과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도록, 디지털시대에 맞는 저작권제도를 포함해 관련 정책의 본연의 자세를 다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에 따른 콘텐츠정책과 관련한 과제로서, 창작에 관한 권리의 기본방향이나 사전의 개별 허락을 전제로 한 이용의 기본방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의 대두, 유저에 의한 창작・발신・확산, 복수의 사람의 매쉬업에 의해 창작된 콘텐츠, 광고수입의 분배나 성과급이라고 하는 이익분배 모델, 블록체인이나 핑거프린트 등의 활용에 의한 권리처리 등 디지털시대에 따른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크리에이터에의 적정한 대가 환원이 실현되는 방안에 대해서, 대응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전제로서 다양한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이 요구된다. 또한 적정한 대가 환원을 전제로 권리자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도 중요하다.


또한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책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차세대 디지털 저작권 확립(단기・중장기)

・저작권자 DB 정비 (포함 인접권자에게 배분)

・판매 목적 플랫폼 정비 지원




<자료출처> 일본 자유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