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 신입 소방관과 정년퇴임 1년 남은 베테랑 소방관의 죽음
지난 16일 강릉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인 ‘석란정’에 불이 났다. 다행이도 소방관들의 빠른 진압으로 인해 10분 만에 불을 껐다. 그 이후가 문제였다. 이튿날 17일 오전에 다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2차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정자 건물 바닥에서 연기가 나자 정자 안으로 들어가 도구 등으로 잔불 정리 작업을 하다 2명 모두 순직했다. 더군다나 그 2명 중에 한명은 1년차 신입 소방관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했다.

공무원이지만 국가의 보호는 없었다.
사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1,2년 일이 아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소방관 등 안전관리직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소방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뽑는 인원이 많지 않아 늘 소방관들은 힘든 업무에 허덕여야 했다.
소방관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 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관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방 활동 중에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모두 국가가 보상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화재는 보험가입이 안 돼 국가 보상 여부부터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그래서 피해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방관이 청구인을 찾아서 상황이 급했으니 이해해달라며 합의를 요청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식 소송으로 이어진다.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도 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피로감이 대단하다.
민, 형사 소송도 다를 게 없다. 작년 한 해에는 긴급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관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된다. 대부분 출동 중에 교통사고가 문제였고, 대부분 소송비를 소방관이 자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2015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인천에서는 구급대가 이송하던 여성이 만취상태로 구급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차에 치어 숨졌다. 유족은 구급대원의 부주의로 숨졌다며 형사소송을 냈고,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모든 비용을 소방관 혼자 부담해야 했다.
소방관을 위한 법적인 제도 필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기본법에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보상의 절차와 시기를 못 박았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는 면책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는 한계점에 부딪치기도 한다.
또한, 소방관들의 장비가 매우 허술하고 약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런 장비조차도 소방관들의 사비로 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소방관 전용 병원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가. 사실이다. 군인을 위한 군병원도 있고 경찰을 위한 경찰 병원도 있지만 정작 많은 육체적 상해를 입는 소방관들을 위한 병원이 없다. 소방관은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일들은 소방관이 소송에 시달리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주어 결국 국민 안전이 흔들리게 된다. 소방관은 분명 희생이 필요한 직업군이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야 하는 직업이다. 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면 소방관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한, 두해에 쌓인 문제가 아닌 만큼 소방관에 대한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에 대한 처우, 특히 민, 형사상 변상 책임을 면제 해주는 법안이 마련되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건립이 시급하다. 더는 미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관은 곧 우리들의 미래며 안전이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1년 차 신입 소방관과 정년퇴임 1년 남은 베테랑 소방관의 죽음
지난 16일 강릉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인 ‘석란정’에 불이 났다. 다행이도 소방관들의 빠른 진압으로 인해 10분 만에 불을 껐다. 그 이후가 문제였다. 이튿날 17일 오전에 다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2차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정자 건물 바닥에서 연기가 나자 정자 안으로 들어가 도구 등으로 잔불 정리 작업을 하다 2명 모두 순직했다. 더군다나 그 2명 중에 한명은 1년차 신입 소방관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했다.
공무원이지만 국가의 보호는 없었다.
사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1,2년 일이 아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소방관 등 안전관리직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소방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뽑는 인원이 많지 않아 늘 소방관들은 힘든 업무에 허덕여야 했다.
소방관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 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관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방 활동 중에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모두 국가가 보상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화재는 보험가입이 안 돼 국가 보상 여부부터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그래서 피해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방관이 청구인을 찾아서 상황이 급했으니 이해해달라며 합의를 요청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식 소송으로 이어진다.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도 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피로감이 대단하다.
민, 형사 소송도 다를 게 없다. 작년 한 해에는 긴급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관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된다. 대부분 출동 중에 교통사고가 문제였고, 대부분 소송비를 소방관이 자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2015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인천에서는 구급대가 이송하던 여성이 만취상태로 구급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차에 치어 숨졌다. 유족은 구급대원의 부주의로 숨졌다며 형사소송을 냈고,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모든 비용을 소방관 혼자 부담해야 했다.
소방관을 위한 법적인 제도 필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기본법에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보상의 절차와 시기를 못 박았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는 면책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는 한계점에 부딪치기도 한다.
또한, 소방관들의 장비가 매우 허술하고 약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런 장비조차도 소방관들의 사비로 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소방관 전용 병원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가. 사실이다. 군인을 위한 군병원도 있고 경찰을 위한 경찰 병원도 있지만 정작 많은 육체적 상해를 입는 소방관들을 위한 병원이 없다. 소방관은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일들은 소방관이 소송에 시달리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주어 결국 국민 안전이 흔들리게 된다. 소방관은 분명 희생이 필요한 직업군이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야 하는 직업이다. 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면 소방관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한, 두해에 쌓인 문제가 아닌 만큼 소방관에 대한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에 대한 처우, 특히 민, 형사상 변상 책임을 면제 해주는 법안이 마련되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건립이 시급하다. 더는 미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관은 곧 우리들의 미래며 안전이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