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와 승용차의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 넘게 운전 한 뒤 5시간도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해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고 한다. 1년 전 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반복적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주나 운전자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다.
광역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관행이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돼 있지만 운수업은 예외 적용을 허용해 노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자는 4시간 일하면 30분을 쉬도록 하고, 운행을 마치면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있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주나 운전자는 거의 없다. 특히 한 번 운행이 3시간 이내인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기사들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으니 무용지물인 셈이다.
미국·일본·유럽 대중버스 기사의 최대 운전시간이 하루 9∼10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은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버스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2,241건이 발생해 414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사고 한 건당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1.1%)의 1.7배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치명적이다.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2초만 졸아도 차량이 50m가량 달린다고 한다.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버스 기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승사자와 같다.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보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은 제외됐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앞차와의 거리를 카메라나 레이더로 측정해 추돌 사고 위험 시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차량 소유주나 버스업체의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뤘던 것이다. 올 1월부터는 신규 모델 버스에는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버스는 여전히 위험을 안은 채 달리고 있다.
사업주와 운전자는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차제에 졸음운전 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전방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추가로 운수업계 노사가 합의하면 무제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 졸음운전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특례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 휴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내는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와 승용차의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 넘게 운전 한 뒤 5시간도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해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고 한다. 1년 전 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반복적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주나 운전자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다.
광역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관행이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돼 있지만 운수업은 예외 적용을 허용해 노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자는 4시간 일하면 30분을 쉬도록 하고, 운행을 마치면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있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주나 운전자는 거의 없다. 특히 한 번 운행이 3시간 이내인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기사들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으니 무용지물인 셈이다.
미국·일본·유럽 대중버스 기사의 최대 운전시간이 하루 9∼10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은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버스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2,241건이 발생해 414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사고 한 건당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1.1%)의 1.7배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치명적이다.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2초만 졸아도 차량이 50m가량 달린다고 한다.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버스 기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승사자와 같다.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보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은 제외됐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앞차와의 거리를 카메라나 레이더로 측정해 추돌 사고 위험 시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차량 소유주나 버스업체의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뤘던 것이다. 올 1월부터는 신규 모델 버스에는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버스는 여전히 위험을 안은 채 달리고 있다.
사업주와 운전자는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차제에 졸음운전 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전방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추가로 운수업계 노사가 합의하면 무제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 졸음운전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특례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 휴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내는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