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이런 드론의 쓸모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발각된 일도 있었고 해수욕장의 샤워장에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몰래카메라뿐 아니라 드론카메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니 로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드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당하는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고, 안다 하더라도 원격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 등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무단 촬영’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우리 형법에서 무단 촬영이 처벌받는 경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거나 ‘스토킹’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이 쉽지 않다. 무단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 부과되고 만다.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 하루빨리 제정·시행돼야
현재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13일 재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의 개인영상정보 형태를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시행돼서 드론 촬영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이 드론으로 촬영되어 중국에 생중계됐다고 하여 한바탕 난리가 난 일이 있다. 2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관계자가 형사입건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중국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으며 언론인도 아니었다고 한다. 결혼식 촬영 영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 드론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드론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드론의 무궁무진한 효용성
드론은 단순히 오락용이 아니라 운반용, 촬영용 등으로 우리 생활에 깊게 침투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군사용으로 쓰였으나 농약 살포와 씨뿌리기, 산림보호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경찰이 드론을 띄워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하기도 했으며 방송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또한 한전은 드론을 송전탑 감시에 사용하고 교도소에서는 탈옥을 막기 위해 드론의 시범운용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드론 배송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여성의 밤길 귀가를 도와주는 안심귀가 드론도 있다.
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이런 드론의 쓸모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발각된 일도 있었고 해수욕장의 샤워장에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몰래카메라뿐 아니라 드론카메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니 로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드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당하는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고, 안다 하더라도 원격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 등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무단 촬영’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우리 형법에서 무단 촬영이 처벌받는 경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거나 ‘스토킹’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이 쉽지 않다. 무단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 부과되고 만다.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 하루빨리 제정·시행돼야
현재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13일 재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의 개인영상정보 형태를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시행돼서 드론 촬영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