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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반려견의 목줄·입마개의 의무화

만두
2017-10-25
조회수 1212

■ 반려견 1,000만 시대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수치로만 보자면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려견의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으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이 지난해 2,111건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반려견의 목줄 및 입마개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맹견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6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물림 사고 시 형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으로 처벌, 최대 2년 이하 금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정한 맹견 이외에 다양한 견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반려견의 목줄 및 입마개에 대한 의무화를 비롯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 생각 - 개물림 공포, ‘펫 티켓’의 중요성

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을 강화할 만큼 펫 티켓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개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리는 개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개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 중 하나이며, 개에 대한 특별한 공포감을 갖는 것을 말하며,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물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을 가게 되면, 목줄을 안 한 상태로 개와 산책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공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 개를 싫어하는 사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지만, 목줄을 안 한 상태로 산책하는 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 안 물어요’,‘우리 개는 괜찮겠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태도이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장담할 때 언제나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개에 물린 사고 중 상당수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개에게 물린 경우, 상처만 생길 수 도 있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회복 불가능한 심신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그 주인한테는 예뻐 보이고 가족같지만, 개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포일뿐입니다. 개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펫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물단체, 동물애호가 사이에서 학대라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입마개는 학대가 아닌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결론

편향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지만, 저의 주관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개라는 동물과의 오랜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다시 설정해야 할지, 진짜 문제가 개들에게 있을지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상반되는 두 입장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려견의 목줄 및 입마개를 의무화 시키는 것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옳은 방향일지에 대해 개개인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