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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피로사회를 넘어선 과로사사회

천리안
2017-10-20
조회수 111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근로시간과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이 지난해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64시간보다 무려 300시간이나 많았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로로 숨진 사람이 2,994명으로 연 평균 332명, 하루에 한 명꼴로 과로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근로 16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40시간에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의 해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52시간에 더하여 주말 16시간을 더 근로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안 들어간다는 정부 해석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에는 합의,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현재 여·야 모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에는 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3년 뒤까지 마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5년은 필요하니 다음 대통령 때로 넘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과 과로사 인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이와 함께 과로사 인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과 과로사에 대해 유가족이나 재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회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인데 수사권이 없는 피해자나 가족이 이를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휴식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루 속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즐겁게 일하고 신나게 여가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람은 적당히 쉬어야 일도 더 잘 한다. 휴식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휴식시간과 방법의 다양화는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각자 시간과 경제 규모에 맞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휴식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