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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또 하나의 슬픈 소식.. 제천 화재 참사

덩기덕쿵더러
2017-12-26
조회수 1036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화의 원인은 드라이비트..?

요즘 끊임없이 슬픈 소식이 들려져 온다.. 지난 목요일(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65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화재는 오후 3시 50분경에 스포츠센터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19에 신고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1층 주차장에 있던 차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져 올랐다"고 증언하였는데, 금요일(22일) 오전에 공개된 CCTV의 영상에 따르면 최초 발화 지점이 천장인 것으로 추측하며, 화재 사고 당일 건물 보수 공사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참사인 만큼, '화재 발화의 원인'과 '소방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초동대처 자세'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이것은 큰 논란이 되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여 동안 사라진 행적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이 분노를 산 일을 온 국민이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천 화재 원인으로 드라이비트가 언급'되는 것은 드라이비트의 이러한 단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조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건축 마감 소재이다. 드라이비트에 불이 붙을 경우 스티로폼이 녹으면서 유독 가스를 발생시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인화성과 더불어 내구성 역시 드라이비트의 단점으로 꼽히는데 스티로폼을 뼈대로 한 만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어 초기 진화가 늦어진 점과 사다리차가 동절기라서 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번 사건도 어쩌면 작은 피해로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며, 화재를 알리는 긴급 방송 설비가 없었다는 증언과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비상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조였다는 등 화재 대비 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어 하고 있다.


■ 화재 참사 건물의 건물주, 구속영장

건물 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건물주 이모씨와 관리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검찰에 신청한다. 지난 일요일(24일)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돼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까지는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이씨는 '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적용 됐다.

또한,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상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씨는 지난 8월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 센터는 경영난으로 경매에 붙여진 상태였고, 10월에 영업을 재개한 상태였다고 한다. 관리인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당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김씨에게도 건물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8일께 열릴 것이다.


■ 의견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드라이비트'가 알려졌기 때문에 향후 건축물을 지을 때 불에 약한 외장재보다 안전에 강한 외장재를 확실하게 사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되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초기 진화가 늦어지지 않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며 이러한 것은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참사의 발생과 태도들이 모두 후진적으로 보인다. 

안전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순식간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화재 등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확실하게 진압하여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말이 되면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샤이니 멤버 종현 자살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다가올 2018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