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법원과의 합의?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하다.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를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고,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른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실 7년이라는 형도 많지 않은 감이 있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질 수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는 7년이던 형이 5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유가 더 기가 막혔다.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 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을 해준 것이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즉, 피해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법원이 돈 5천만 원에 가해자와 합의해준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은 원심의 7년형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형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요즘 연일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폭행, 성폭력, 몰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때에 이런 판결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 내용이다.

■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이 필요하다.
물론 판사가 본인의 맘대로 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법에 근거하여 사건의 정황을 보고 판결했으리라 믿고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법도, 판결도 시대를 반영할 줄 알아야 한다. 성폭행-성추행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여성들이 수두룩하지만 법이란 울타리는 전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이든, 판사이든 시대의 목소리와 생각을 반영하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법원과의 합의?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하다.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를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고,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른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실 7년이라는 형도 많지 않은 감이 있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질 수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는 7년이던 형이 5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유가 더 기가 막혔다.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 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을 해준 것이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즉, 피해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법원이 돈 5천만 원에 가해자와 합의해준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은 원심의 7년형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형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요즘 연일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폭행, 성폭력, 몰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때에 이런 판결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 내용이다.
■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이 필요하다.
물론 판사가 본인의 맘대로 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법에 근거하여 사건의 정황을 보고 판결했으리라 믿고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법도, 판결도 시대를 반영할 줄 알아야 한다. 성폭행-성추행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여성들이 수두룩하지만 법이란 울타리는 전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이든, 판사이든 시대의 목소리와 생각을 반영하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