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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뒷좌석 안전띠-자전거 헬멧, 불편해도 바뀌어야 한다.

블라썸
2018-09-28
조회수 1199

뒷좌석 안전띠-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27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첫 날 역시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발생하였다.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몰라 생각지 못하거나, 택시의 경우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스마트 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택시 운전사는 대부분 뒷좌석에 타는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하면 싫어한다며 안내만 하면 운전자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안내는 해도 굳이 매라고 강요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들도 대부분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이 동반 택시 탑승시, 개정법은?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택시를 탈 때까지 카시트를 챙겨 들고 다니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냐며 개정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 이날부터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어서 인지 반응은 시큰둥했다.

물론 개정된 법들이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민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운전자 안전벨트를 의무화 했을 때도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해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했고, 그에 따라 많은 목숨을 지켰다. 이번에 개정된 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 좌석 안전벨트를 작용해야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탈 경우, 카시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선해나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