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으로 비롯된 한 아내의 죽음
한 여성의 비극이 시작됐다. 결혼 15년 후부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종종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발가벗겨 놓고 때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 증세와 손찌검이 심해지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이 가정폭력 경고 안내문을 보내오자 남편의 폭력과 협박은 더 심해졌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했다. 9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응급실까지 실려 갔다. 그때도 아내는 남편을 선처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처벌을 핑계로 자식들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아내는 퇴원 후 처벌 대신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합의 이혼의 조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을 방문해 청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둘러 이혼을 했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혼 한 달 후 청소를 위해 남편에 집에 방문한 그 날, 재결합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편에게 저항하자 다시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남편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갈비뼈 12대가 부러졌고 우심방과 간이 파열되는 등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
극도의 ‘스톡홀름 신드롬(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 등 심리적 불안을 동반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심리치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법적 한계로 인해 사후 조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전문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해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하는 것도 모두 현행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선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제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피해자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두고, 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해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도 아동 및 노인학대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으로 비롯된 한 아내의 죽음
한 여성의 비극이 시작됐다. 결혼 15년 후부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종종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발가벗겨 놓고 때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 증세와 손찌검이 심해지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이 가정폭력 경고 안내문을 보내오자 남편의 폭력과 협박은 더 심해졌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했다. 9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응급실까지 실려 갔다. 그때도 아내는 남편을 선처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처벌을 핑계로 자식들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아내는 퇴원 후 처벌 대신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합의 이혼의 조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을 방문해 청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둘러 이혼을 했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혼 한 달 후 청소를 위해 남편에 집에 방문한 그 날, 재결합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편에게 저항하자 다시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남편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갈비뼈 12대가 부러졌고 우심방과 간이 파열되는 등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
극도의 ‘스톡홀름 신드롬(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 등 심리적 불안을 동반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심리치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법적 한계로 인해 사후 조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전문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해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하는 것도 모두 현행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선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제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피해자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두고, 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해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도 아동 및 노인학대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