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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가정폭력 정당방위 인정 확대해야

heanny
2018-08-24
조회수 1192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김모씨가 살해한 사람이 바로 37년간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행하는 남편에 장식용 돌로 수차례 내리쳐

김씨는 37년간 남편에게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맞아 응급실에 수 차례 실려가는 등 심각한 정도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고 귀가했는데 남편이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남편의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집에 있던 장식용 돌을 10여 차례 내리쳐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김씨 측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 소극적

우리 판례가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판례가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를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쌍방 폭행에 이를 정도가 돼서는 안되며,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같이 수 십 년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침해에 대한 방위가 아니어서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의 소극적인 정당방위 인정태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 김씨의 경우도 지난 37년간 결혼생활 동안 계속되어 온 폭력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고, 남편이 언제든 다시 의식을 차리고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해주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했다.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지는 못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