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VALUE


담쟁이 포럼


[안전]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 이대로 둘 순 없다

옥수수
2018-08-10
조회수 1087

몰카범죄 집중단속, 초등학교 6학년생도 1명 포함

여성가족부는 올 여름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범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고 한다. 적발 내용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결과 ‘스트레스 해소 · 호기심 · 성적충동’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 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도 1명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처벌 또한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혼잡한 전동차 내부나 에스컬레이터, 계단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다.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소형 몰래카메라를 일상 용품으로 위장해 촬영을 하기도 한다.



몰카 범죄,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

지하철 노선 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 번호는 출입문 상단에 적혀 있으며 타고 있는 객실의 고유번호 또한 함께 적혀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고객센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철 내부를 순찰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112’로 문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언제든 열차를 타고 내릴 수 있으므로 인상착의를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두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CCTV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인상착의 상세히 기억하면 적발 용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기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단속 강화로 범죄자들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