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은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풍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조혼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빨리 결혼시켰고 조선시대에도 조혼 풍습이 남아있어 세종대왕은 12세 이하의 처녀에 대하여 혼인을 금한다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세계 조혼 여성 6억 5천만명에 달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조혼 풍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는 조혼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올 초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천200만명의 여자 어린이가 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혼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조혼으로 결혼해 살고 있는 여성이 전 세계에 6억 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성년자 부모 동의 있으면 혼인 가능
우리나라 민법은 제 808조에서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826조의2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성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살펴보면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규정대로라면 10세 이하의 아동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혼인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하기 때문에 민법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년자와 동일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조혼금지법안’ 통과
미국 델라웨어 주는 올해 5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18세 이하이면 결혼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조혼금지법안’이다. 델라웨어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미성년자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아동인권 신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조혼은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풍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조혼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빨리 결혼시켰고 조선시대에도 조혼 풍습이 남아있어 세종대왕은 12세 이하의 처녀에 대하여 혼인을 금한다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세계 조혼 여성 6억 5천만명에 달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조혼 풍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는 조혼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올 초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천200만명의 여자 어린이가 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혼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조혼으로 결혼해 살고 있는 여성이 전 세계에 6억 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성년자 부모 동의 있으면 혼인 가능
우리나라 민법은 제 808조에서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826조의2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성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살펴보면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규정대로라면 10세 이하의 아동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혼인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하기 때문에 민법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년자와 동일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조혼금지법안’ 통과
미국 델라웨어 주는 올해 5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18세 이하이면 결혼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조혼금지법안’이다. 델라웨어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미성년자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아동인권 신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