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VALUE


담쟁이 포럼


[안전] 아이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해도 자격정지 후 다시 활동 가능하다고요?

블라썸
2019-04-04
조회수 1167

■ 자격 정지된 아이 돌보미 계속 늘어나는 추세

3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등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명이 자격정지, 2명이 자격 취소를 당했다. 2015년에는 6명이 자격정지, 1명이 자격 취소로 제재 인원이 줄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8명, 2017년 15명, 지난해 16명으로 자격정지 인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즉,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 돌보미 가운데 자격정지를 받은 인원이 2015년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폭행 등 위중한 사유로 정지를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아이 돌보미의 자격정지는 행위의 위중한 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혹은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했을 때는 1호에 해당하고, 고의나 중대과실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2호로 분류된다. 1호와 2호는 모두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았거나(3호)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했을 때(4호)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가장 심각한 1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2014년 1명에서 2015·2016년 2명, 2017년 4명,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2호로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도 2017년 전까지는 없거나 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명을 기록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확실히 고쳐야...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아동을 학대한 경우 3∼9개월 사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은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격 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가능하다.


자격정지 기간이 풀리면 16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재활동이 가능하다. 2014∼2017년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다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다.


즉, 아이를 폭행하거나 학대해도 재교육만 받으면 재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폭행의 정도나 학대의 정도가 어디 있는가. 한 번 학대나 폭행의 징후가 보인다면 예외 없이 자격정지가 아닌 취소로 이뤄져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결국 소를 잃었다면 더 이상의 소는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 튼튼하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