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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여성안심지키미집,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블라썸
2019-03-20
조회수 1267

■ 무용지물, 여성안심지키미집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여성이 위기상황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실제 대피 시 편의점 점원은 무선비상벨 등을 통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여성의 안전 귀가를 돕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은 총 1019곳이다. 시행 6년째를 맞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 마포·서대문·은평구 내 여성 1인가구가 많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편의점 3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 중 6곳이 여성안심지킴이집 안내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점원이 경찰에 핫라인(긴급 비상용 직통전화) 신고 가능한 무선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6곳이나 확인됐다.

■ 나라는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수시로 고용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여성안심지킴이집 제도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인 편의점 17곳 중 5곳의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여성지킴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5월 경찰과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편의점협회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비상벨 설치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지키미집,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다. 가장 우선인 핫라인 무선비상벨은 기본으로 지정 여성안심지키미집에 있어야 하고 사후 관리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나라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