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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안전]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블라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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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의료사고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은 법제처 국회 입법 현황에도 공식 접수되었다. 그런데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수술실 CCTV 법안이 폐기되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의원 공동발의는 최소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접수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일부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해 접수가 취소됐다고 했다.



민주당 김진표 송기헌, 바른미래당 이동섭 주승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공동발의자 절반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 거로 확인됐다.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해외 출장 중에 법안이 폐기됐단 소식을 듣고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다. 안의 원은 귀국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한 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발의를 철회한 의원들에게 어떠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지만 환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꼭 필요한 법안이며 이러한 상황은 비윤리적, 비상식적이다.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는 대부분 소송에서 진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CCTV 설치 법안은 억울한 환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돼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환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법안이다. 어떠한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