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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대통령제 개헌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275

최근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화두로 다가서고 있다. 잘 모르던 나도 하도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잘 알게 되었다.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일이다. 헌법은 우리도 알다시피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근본법이다.

그래서 고칠 때는 신중을 기한다. 헌법이 성립된 이후에 각 나라는 헌법을 성문화했다. 그 개정도 엄격하게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의 안정화를 통해 헌법을 파괴할 미연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헌을 하자는 여러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고치자는 것이 대통령제 개헌이다.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엄격하며 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 상호 간의 간섭이 배제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대통령제의 장점도 손을 꼽을 만큼 많다.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또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고 다수당의 횡포도 줄일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제도로 이어갔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단점으론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이나 견제가 원리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대립이나 억제가 이어지면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다.

또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지나친 독선이 이어진다. 평화적이나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어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크다. 이런 단점이 있어 보다 나은 대통령제 개헌이 힘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대통령제 개헌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원심력이 상실되었으니 이참에 나아가 이제는 1987년 이후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다가서자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봐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알고 있듯이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군부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합의하여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5년 단임제도 한계를 드러냈다.

 

제일 큰 문제가 일단 대통령이 된 이상 5년이 지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 5년을 책임지고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어 5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충돌하지만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상대방과 의견이 항상 대립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과 공약은 임기 막바지 뜬구름이 되어 어딘가에 표류하고 만다. 임기 말년에는 각종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기도 힘들다.

대통령제의 한계가 뚜렷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다. 큰 줄기는 2개인 것 같다. 일단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것, 그리고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이다.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의견에는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거나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6년 단임제를 하자고 하지만 4년 중임제가 나을 것 같다.

4년 중임제가 되면 4년 동안 2번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또 4년 동안 정책을 실현하여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제도나 취지가 마음에 들면 국민들의 선택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책임감이 강해 대통령제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4년 중임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국민들의 합의이다. 정치권들이 나서서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를 구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을 이룰 때 보기에도 좋고 완성도도 높다.

 

지금의 국회 역시 개헌과 동시에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다른 나라의 국회가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서로 모이기만 하면 협치를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입법하기보다는 당리당략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도 자신들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든 한자리를 노리며 이 당 저 당을 기울이는 철새 정치인도 많다.

이런 국회의 폐단도 이번 기회에 함께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200명이 좋을 듯싶다. 현재는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만큼 200명이 된다면 싸울 일도 없고 자신들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에게 큰 권한을 주면서 특권 의식을 없애 국회의원의 정족수 개헌도 이뤄야 할 것 같다.

 

대통령제 개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분권화이다. 사실 지방의 문제는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 미국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잘 된 국가의 모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참견하고 간섭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 정부는 힘이 약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린다. 중앙 정부가 움켜잡고 지방 정부를 옥죄면 지방이 살 수 없다. 지방의 피폐화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앙인 서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말까지 생기겠는가?

지방 정부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인 중앙 정부에게 있는 교육, 경제, 기업, 서비스, 문화 등의 집약화된 권력을 지방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나눠주는 분산화된 권력만이 지방이 사는 길인 것 같다.

이렇게만 하면 지방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사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지방에게 대폭 이양하여 분권화된 권력으로의 이동도 중요한 개헌에서 다룰 문제이다.

 

대통령제 개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맡은 외치를 총리는 경제와 국내 상황을 살피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독식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걸 해결하려니 손댈 곳은 많은데 힘이 든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 비리가 생겨 말년에 쓸쓸한 대접을 받는 대통령들도 많다.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한번 생각할 문제다.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와 국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시급한 북핵이나 국제 정세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했으면 한다.

대신에 국내적인 문제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총리가 책임을 지는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총리가 해결해 나가는 제도를 그린다면 우리나라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지혜를 모으거나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 등을 취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개헌은 정치권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 자칫 정치권에 맡겼다가 국회 스스로가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가장 기득권이 강한 집단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 스스로도 이참에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의회의 구성도 민주적으로 바뀌는 동시에 다당제와 연정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제 개헌도 성공한다. 국민들도 개헌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개헌도 빨리하자고 한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서둘러 개헌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헌을 해야 나중에 우리 후세들에게 깨끗하고 바른 대통령제를 물려주는 행복한 유산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개헌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일방의 힘에 의해 빠르게 이루어진 개헌보다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중에서 어떤 게 나은지 결정할 시기가 나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맞는 개헌이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정치도 큰 발전이 가능하다.

 

지금도 많은 분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 청렴도나 성숙도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개헌도 성공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아는 유명한 말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덧붙인다.

개헌의 주축이 되는 헌법에도 잘 나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들이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이 말은 국민들이 함께 개헌에 동의하여 참가를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들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개헌이 무엇이고 그 내용의 골자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개헌안이 나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루는 틀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역사상 불행한 대통령의 말로를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을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다가서는 따뜻한 대통령의 미래를 기대한다. 그 중심에 개헌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씩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들어 가는 밝은 희망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