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응모에 따른 안내에 따라, 내용은 동일하지만, 새 글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새 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1차 공모 탈락 후 수정하여 2차 공모에 재응모합니다. 헌법개정안의 형태로만 있던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개편의 이유와 방향, 의의 등을 확충했습니다. 헌법개정안 자체도 고칠 것을 몇 개 고쳤습니다.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시된 주제대로 권력구조 개편을 주로 삼되, 그것만으로는 필요한 민주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시된 주제 중에 '어디까지 헌법개정을 할지'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첨부파일의 "개정 제안서"는 이 글의 내용과 같고, 첨부파일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헌법개정안의 형식에 맞게 만든 헌법개정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것이기에, 혹시 문제가 있어 내용이 다르다면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혹시 필요한 바가 있을까 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률유보: 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에 '유보'함.
-'제oo조 단서': "~~로 한다. 단,~~"에서 "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예외를 규정할 때 그 예외의 부분을 이름.
-조, 항, 호, 목: 법령은 대개 '조'와 그 조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항', 그리고 그 항에서 열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호', 그리고 그 호를 다시 세분할 때 쓰는 '목'으로 나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을 경우(첨부파일 헌법개정안 중 일부) 제46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가 규정되어 있는 것임.
제46조 ⑨제5항, 제6항, 제8항에 의해 의결된 법률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 제5항과 제6항에 의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되며,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제8항에 의해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해당 법률안의 재의를 국민투표에 붙인다.
감사합니다.
[목차]
I. 현행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I. 자유주의의 문제점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1) 자유주의와 그 문제
(2)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3)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
(4) 심의적 공론장을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
(5)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지향과 우리의 전통
III. 국민주권의 실현과 공론장
(1)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2) 시민의회
(3) 참여를 위한 경제적 보장
(4) 참여의 동기 보장
(5) ‘상징권력’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
(6) 공론장과 국민주권을 위한 기타 조정
IV. ‘한국형 내각제’와 권력구조의 개편
(1) 국회-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형 내각제’
(2) 사법부와 기타 기관에 대한 논의
V. 검찰 및 경찰 개편
VI. 기타 개정 사항
(1) 전문(前文)의 개정
(2) 기본권과 관련된 정리
(3) 법률유보의 이원화
(4) 문화와 교육, 학문
(5)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완화
(6) 외국인의 권리 문제 정리
(7) 기타
VII. 헌법개정안 작성의 의의
I. 현행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하 ‘87년 헌법’이라 함)은 오랜 권위주의 정치를 끝내고 제도화된 민주주의를 실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한 첫 헌법인 만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헌법이 문제가 없으며 헌법 운용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자유주의 편향적으로 규정된-혹은 그렇게 해석되는-헌법은 분명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설사 헌법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헌법개정이라는 의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적절한 방법인 것이다. 87년 헌법은 현재 권력구조, 기본권 등 많은 세세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의 각론적인 부분이 기본권과 권력구조라면, 그 각론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부분은 이념적인 부분이다. 헌법은 그 정치공동체의 지배적인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형성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헌법은 자유주의적으로 규정되었거나 해석되고 있다. 자유위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의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유주의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영역 역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률유보(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의 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경제민주화와 관한 조항 등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변도를 규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 영역에 관한 바는 추상적인 헌법의 특성상 불가피한 바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점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을 두거나, 정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는데, 87년 헌법은 그러한 바에 있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편향적 규정, 권력구조, 기본권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잇는 현행 헌법에 대하여,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전술한 문제는 헌법해석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그와 같이 행해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에 대해 개정안의 형태로 국민의 논의를 보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하여 개편안을 설명할 것이고, 이가 우리 전통의 정치사상과도 부합함도 주장하겠다. 헌법개정의 측면 외에도, 이와 같은 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개편 작업도 서술하겠다.
II. 자유주의의 문제점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1) 자유주의와 그 문제
자유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관계로부터 벗어나 개별자, 개체로서 존재하며 그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다. 정치란 이러한 개인들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유주의는 봉건적 전제군주제를 종식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관계로부터 유리된 개인을 상정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 보장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자유주의의 정치는 주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다. 자유주의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사적 영역에 매몰되어 있고, 정치는 특정한 정치엘리트집단의 전유물이 된다.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일쑤이고, 극심한 경쟁은 모두의 삶을 ‘법 아래에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몰아넣는다. 개개인은 각자 유리되어 존재하여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신이 죽은’ 이후 삶의 의미를 잃은 ‘자유의 역설’이 횡행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중요한 단면이다. 물론 현대의 자유주의는 극심한 착취를 보여주었던 근대의 고전적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규제된 1900년대 중후반의 현대적자유주의가 파기되고, 고전적자유주의의 원형을 되살린 신자유주의가 구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술했듯, 우리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장점을 완전히 몰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보이는 자유쥬의에 편향적인 헌법해석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2)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하고 평등한 인민의 유적 본질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꿈꾼 사회주의의 이상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도입은, 그 이념 자체의 타당성을 떠나,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 어렵고 이상적인 일이다. 이에, 공화주의의 이상에 입각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헌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지배받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받지 않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 모두가 공적 논의의 장에 참여한다. 물론 공화주의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와 공론의 모티브이다. 이러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술했듯 공화주의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기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어떠한 요소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장하고자 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정치참여이다. 각인이 공적 논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활발한 직접적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공적인 장을 통해 각인의 인간본성이 온전히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이다. 먼저, 정치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자유민주적 대의제는 선거를 제외하면 대리인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유위임이라는 미명 아래 대리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선거 역시 민의를 반영하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통제하는 기제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참여는 개개인의 정제되지 않은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사익의 무조건적 반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사익의 각축장만 만들 뿐이다. 그보다는, 공동체를 위하여 모두가 심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공선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것이, 근래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공론장을 통한 심의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선호는 누구나 변하기 마련이며, 누구나 공공선을 위한 지향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적 덕성을 심의의 공론장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의 공론장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공공선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공론장의 힘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역시 조절될 수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시장의 힘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면, 시장의 힘이 ‘경제 영역에서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그 영역에 맞는 논리로 작동되도록 하면 사회주의자 역시 반대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경제적 보장은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경제적 보장 없이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함은 쉽지 않은 일이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경우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강자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경제적 평등과 공론장의 참여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전제적인 것이다.
(3)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
이와 같은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불평등 아래 진행되는 로봇화는 경제적 강자가 더더욱 효율적으로 경제권력을 공고화화게 해주고 경제적 약자는 일자리마저 뺏긴 채 내몰리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론장을 통해 사회경제적 영역을 조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로봇화, 산업화, 전자화를 통해 대면적 접촉이 사라지고 자유주의에서 관계로부터 유리된 개인은 인간본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사적 영역에 천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이 공론장에 나와 서로와 소통하고 공동체의 일을 논한다면, 그들 각자의 인간으로서의 본성도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유리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본성을 실현하여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4) 심의적 공론장을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
한편, 심의민주주의의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소위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경험한다. 제아무리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한다고 해도 의견이 특정 그룹의 의도대로 좌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식을 독점한 전문가집단이 그들의 의도대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의 위험성, 참여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특정한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들어 인식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 힘을 ‘상징권력’이라 부르며 경계한 바 있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지적은 사실 심의민주주의와 공론장에 대한 대표적인 지적이자 비판이다. 공론장이 이러한 지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공론장의 의미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징권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상징권력을 막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구상해봤다. 첫 번째는 참여자 각인의 주체적 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참여자 각각이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높게 느낀다면, 타인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릴 여지가 줄어든다. 이를 위하여서라도 참여자 각각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획일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적 기회균등과 사회보장을 이르는 말이다. 다음으로 참여에 있어서 더더욱 길이 넓게 열려,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정치적 평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질 때 상징권력의 위험은 축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객관적 진리 혹은 정해진 공공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정치∙경제적 평등 아래 모두의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간주관적인 진리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징권력은 적절하게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5)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지향과 우리의 전통
이러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어느 일방의 이념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다.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여러 이념과 의견들의 상호교차를 통한 공공선의 형성을 주장한다. 다양한 의견과 이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편은 자유주의 편향적인 질서를 보다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우리의 전통적 사유이기도 하다. 조선의 소위 ‘공론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신(환웅)과 동물(곰)과 인간(단군)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전제하며 함께 구성한 단군신화 이래, 우리 전통은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하는 전통이었다. 우리 속에 흐르는 이와 같은 전통을 헌법에 되살리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질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 아래 직접민주적 참여제도나 권력분립, 기본권 등 여러 개편을 제안할 것이다.
III. 국민주권의 실현과 공론장
(1)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공론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의 동기도 있어야 하고 참여가 실질적인 의의를 갖기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참여의 통로일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에서는 참여의 통로로 많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으로, 개정안 제3장, 제41조~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은 특정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한, 더 가중된 정족수로서 국민은 파면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환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리인에 대한 주권자의 최소한의 통제기제를 형성해준다. 물론, 대리인에 대한 무분별한 대리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족수를 엄격히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발안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정족수를 마친 경우 해당 법률안을 국민 스스로 의결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국민은 반드시 ‘법률이 정당하게 정하는 토론을 거친’ 일정 수의 국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심의와 토론을 거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법률이 정당하게 정하는’이라는 규정을 두어,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사법부 등이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기제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될 경우 이는 법률안으로서 확정되게 하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다르게, 후술하는 강력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모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누구도 지배받지 않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족수는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더 나은 정족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시민의회
다음으로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회이다. 시민의회에 대하여는 「심승우, “심의의 질적 제고와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 국회 2014년도 입법활동연구과제 용역 보고서,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를 많이 참조했다. 시민의회는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참여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국민발안이 아니라, 참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모여서 논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공적 장을 구성하는 시도가 바로 시민의회이다. 지역의 일을 지역민이 함께 논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의 업무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회는 진정한 공적 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회는 개정안의 제4장, 제44조~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두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이라는 특성상 모든 절차를 자세히 규정할 필요는 없었고, 시민의회에 대하여는 더 많은 공론을 통해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새 헌법 공포 후 5년 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민의회의 중요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시민의회는 일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률안을 오직 국민 혹은 시민의회만이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선거라는 경쟁의 참여자인 국회에 의해 경쟁의 규칙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시민의회는 기초합의체와 광역합의체로 구성된다. 기초합의체는 500인 이하의 시민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분의 1은 지역민 중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하고, 4분의 1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4분의 1은 지역정당에서 선발하여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첨의 비중을 2분의 1로 하여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도록 하였다. 광역합의체의 의원은 기초합의체에서 선발한다. 기초합의체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칙을 의결하고, 광역합의체는 기초합의체의 의결을 거쳐 광역합의체 전체에 대한 규칙을 의결한다. 위 두 규칙은 해당지역은 물론, 필요에 한해 타 지역과 관련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또,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을 의결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합의체와 광역합의체를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20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다. 대통령은 기초합의체와 광역합의체의 규칙에 대하여는 자치적인 것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나, 이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의회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논할 기회를 가진다.
(3) 참여를 위한 경제적 보장
위와 같은 바는 참여의 ‘통로’를 열여준다. 그러나 이가 실질적 효과를 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참여의 실질적인 토대가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의 동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가 실질적 의의를 갖기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사회경제적 보장이 필요하다. 「심승우, “신자유주의 시대와 공화주의 시민경제(Civic Economy)의 모색”, 시민과세계 제13권 제2호, 참여사회연구소, 2015」와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많이 참조했다. 먼저, 헌법에서 추상적이나마 사회보장을 강력히 규정하였다. 개정안 제26조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제의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여 최저임금제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였다. 35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의무를 지우는 등, 국가의 사회적 권리 보장 의무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문이 바뀜으로써, 국가가 사회적 권리 보장에 소홀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법리도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국가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제도에 관하여도 개편을 했는데,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많이 참조했다. 개정안 제132조 제1항에서 자유와 평등, 조화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며, 그 한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경제질서로 두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인간 존엄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몇몇 조항에서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는 등,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몇몇 수정을 가하였다(제134조 제2항, 제135조, 제136조, 제138조).
(4) 참여의 동기 보장
한편, 참여의 동기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참여를 통해 인격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통해 겪어보아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를 어떻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의 지역의 일, 자신과 관련된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사적 영역에 매몰된 자아를 공공의 유대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일에 직장에서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단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시민의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5) ‘상징권력’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
마지막으로, 공적인 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도록 하여 상징권력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알 권리를 개정안 제21조 제6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상의 자유 역시 개정안 제19조에 직접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난 바, 국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21조 제5항에 주의를 두었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로 언급함으로써 보다 강조를 하였다. 공무원에 고의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명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잘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법률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하여는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을 많이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로운 의견이 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로운 의견이 통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자유로운 의견이 통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때,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여 자정작용도 일어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함께, 정당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지금의 정당법은 정당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해서, 군소정당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의견을 내기 힘들다. 이에, 정당의 발기 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법률로써 규정할 사안일 것이다. 또, 군소정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목소리가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 제8조에서 정당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 정치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게 규정했다. 군소정당의 난립 문제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자유와 함께 정당의 당내민주화를 강화하여 정당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역시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법률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의 정비 등을 통해 의견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할 때, 상징권력은 축소되고 공론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공론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정치∙경제적 평등이다.
(6) 공론장과 국민주권을 위한 기타 조정
이러한 점들 외에도, 국민주권을 위해 규범적으로 헌법과 법령의 궁극적 해석권이 국민에 귀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가나 정치엘리트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유린되지 않을 것을 개정안 제1조 제3항에서 선언했고, 매우 중요한 점으로, 개정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도록 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개정안 제73조에서 국회 교섭단체에서 소수의견이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 제8조에서 정당해산의 사유를 엄격화하고 그 제소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여러 조치를 통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이 되고 공동체의 일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이 심의하고 논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IV. ‘한국형 내각제’와 권력구조의 개편 – 권력구조, 대법원 등 개편
(1) 국회-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형 내각제’
헌법개정의 논의에서 현재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권력구조의 논의이다. 권력구조보다 본질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권력구조의 문제를 후에 배치하였지만,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엔 틀림없다. 현재 제기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안은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이다. 먼저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에서 4년 중임제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년 중임제를 한다 하여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번의 통제기제만 작동할 뿐, 두 번째 임기에서는 지금과 같이 통제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의 장기집권 권력강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역시 문제가 많기는 매한가지이다. 대통령제가 미국 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독재적 기제로 활용된다고 하면, 의원내각제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어느 정도 민주적 심의기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는 잦은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으로 인해 정치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것은 민주적 정치를 배워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는 여소야대의 국면에는 불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여대야소의 국면에는 더욱 강력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새로운 제도로써, 대통령제 형식 속에서의 의원내각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한국 전통의 정치적 사유를 부활시킨 것이기도 하므로 ‘한국형 내각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은 존재하되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이원집정부제와는 다르다. 일단 개정안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로만 축소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권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행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에 기속된다. 이는 개정안 제98조와 9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구성원 대부분이 87년 헌법과 같이 대통령에 의해 마음대로 임면된다면,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행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국무회의 구성원의 임면에 대해 국회가 깊숙이 개입한다. 개정안 제94조, 제95조, 제86조 단서에 따라 국무위원의 임면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국회가 국무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또한, 임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다수가 한 당에 속할 경우 다른 국회의원의 일정 동의도 받도록 하여, 정부여당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의 다양한 세력을 국무위원이 대표하여 행정권의 최고의결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권의 행사에 반영된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여, 국회의 심의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행정부의 월권을 막고자 했다. 한편, 국무회의의 의결은 1인 1표제로 하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할 경우 국무회의의 안건은 가결되도록 한다. 이처럼, 행정권은 실질적으로 국회를 반영한 국무회의에 의해 행사되게 된다. 이에 대통령은 비상대권 등을 통해 혼란의 방지를 막는 역할 및 통합적 상징의 역할 등으로 역할변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내각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치의 실종을 막을 수 있다. 의회가 마음대로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혹은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 역시 막고, 내각제적 행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물론 동의 요건이 많고 그 정도가 상당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의를 위해 논쟁하는 것이 곧 민주정치이기도 하다. 물론 그는 의원내각제의 문제로 제기한 정치의 실종을 부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요건이 많고 상당하기에, 너무 긴 대립이 발생할 경우 피로를 느낀 국민 여론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서, 개정안 제97조에 의해 대통령은 일정 범위를 정해 그 권한을 국무위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또,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 등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개정안 제95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들은 국무관계위원으로 하여 국무회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권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바를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바는 우리 한국적 전통이 보이는 바이기도 하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최소한 규범적으로라도, 왕이 마음대로 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의정부서사제에서 의정부는 국정의 최고의결기관이었으며, 왕은 항상 삼사를 비롯한 여러 유학자들의 공론에 구속되었다. 유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하여 바른 정치로 이끌고자 하였고, 왕은 그러한 유학자들을 마음대로 내칠 수 없었다. 역으로, 신권 역시 왕권에 의해 견제되면서 지배받지 않는 심의의 정치 형태가 나올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이 제시하는 바는 이와 같은 우리 전통적 사유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 제안하는 권력구조의 형태를 ‘한국형 내각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2) 사법부와 기타 기관에 대한 논의
권력구조의 논의는 주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 특히 사법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괄하여 이른다)도 매우 중요한 권력구조의 한 축이다. 이 개정안은 암묵적으로 사법부를 87년 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유보가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법심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현재 국회의 대의기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바, 시민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및 견제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이룩에 일조하자는 판단이 들어간 것이다. 즉, 본래 즉, 본래 국민주권 아래 국민의사에 의한 법률에 사법심사가 강하게 개입함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의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법심사를 통한 견제 또한 다소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가미된 것이다. 또한, 시민의회와 국회 등이 대립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사법부가 제3자로서 하나의 간접적인 견제장치로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직접 파면도 가능하기에, 역 통제장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한다. 개정안 제112조와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그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다. 이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한다. 감사원은 개정안 제10장에서 아예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이 임명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 내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의 일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 제122조 제2항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목하도록 한다. 단, 개정안 제99조 제17호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여당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은 앞서 말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적 사유를 살린 필요적절한 새로운 권력구조라 할 것이다.
V. 검찰 및 경찰 개편
검찰과 경찰의 개편은 헌법적 요소에서 주요하게 다룰 차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오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헌법적 규율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간단한 개편안을 마련해보았다. 먼저, 검찰권과 경찰권이 하나로 집중되어 대통령에게 속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 제103조 제1항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한다. 단,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아래 인사는 행정권이 행하도록 하여 균형을 기한다. 또,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수사 및 고위공직자와 경제엘리트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권력형비리수사처(이하 ‘권수처’라 한다)를 둔다. 권수처에 대하여는 제6장 정부의 제4관,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제엘리트 등이 포함되는 것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기에 공정하게 독립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권수처의 처장은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검사관은 국회가 선출하되, 상당한 동의의 요건을 둔다. 특히, 일정 수가 한 정당에 속하거나 일정 수가 두 거대 정당에 속하는 경우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권수처의 중요성을 감안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동의 요건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나, 이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논한 바와 같다. 검사관 아래 인사는 권수처장과 검사관으로 구성되는 검사관회의에서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헌법적 조정이 최소한이나마 가능하리라 본다.
VI. 기타 개정 사항
(1) 전문(前文)의 개정
앞서 언급한 요소 외에도 여러 개편을 시도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전문(前文)을 개정하여, 자유와 평등, 조화를 동등하게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공화주의라는 자구를 사용하였다. 또, 우리 전통의 정치적 사유를 살린다는 점을 생각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넣었다. 또한, 국민의 민주주의 쟁취를 강조하였으며, 의무보다는 권리를 강조했다. 의무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규정되기에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유, 평등, 조화에 의한 국민행복실현을 국가의 지상과제로 규정하였다.
(2) 기본권과 관련된 정리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현대 사회에 있어 사인, 특히 경제적 강제 의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헌법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비록 현행 헌법 제10조 후문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가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도 막을 의무를 명시적으로 지도록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였다. 또, 개정안 제12조 제3항을 통해, 신체의 자유 보장에 있어 영장주의를 강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영장주의를 적용, 수사 외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그와 같이 구인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무죄추정원칙이 형사피고인에게만 규정되었는데 실제로 내사 및 피의자 등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 바, 이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개정안 제28조 제4항의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참조했다. 또, 개정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의 제한 사유로 기존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삭제하고 공공복리만 두었는데, 사실 공공복리로 모두 포괄되고 결국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므로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라는 독소조항도 삭제하였다.
(3) 법률유보의 이원화
법률유보에 대해 이원화를 하였다. 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에 ‘유보’하는 법률유보는, 우리 헌법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유보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즉, ‘법률로써 정한다’와 같은 식의 자구로 두는 것과, ‘법률로 정당하게 정한다’와 같은 식의 자구를 두어 법률유보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이원화를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에 대해 유보를 둔 형성적 법률유보(개정안 제24조, 제25조)와 노동 3권에 대한 제한적 법률유보(개정안 제34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규정을 맡긴 형성적 법률유보(개정안 제119조 제1항 제5호), 국회의원 수에 대해 유보한 법률유보(개정안 제48조 제2항) 등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법률유보를 엄격히 한 것은, 먼저 이들이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이고, 또 권력구조 개편에서 말했듯, 사법부를 통한 견제 기제를 위함이기도 하다.
(4) 문화와 교육, 학문
다양한 의사가 소통하기 위해 다양성과 다문화현상은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다. 다양성은 그 사회의 생기이다. 이에 국가가 87년 헌법과 같이 ‘전통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개정안 제9조와 제76조에 규정했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개정안 제32조 제4항과 제7항에서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학문과 교육의 융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하여 다양성과 조화, 장기적 발전과 행복의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개정안 제32조 제2항에서 의무교육의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였으며, 대학의 민주화와 같은 교육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교육의 민주화는 개정안 제32조 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99조의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국립대학 총장의 임명을 삭제함으로써, 진정한 직선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완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완화했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유린되지 않고, 예측가능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정의로운 입법이 어려운 것처럼, 실질적 권력 하에 정의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이때는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의 요청이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때에 한해 소급입법금지를 완화하는 규정을 개정안 제13조 제2항에 두었다. 단, 이가 악용될 경우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기에, 이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 둠으로써, 소급입법금지의 완화가 최소한의 경우에만 작용하도록 하였다.
(6) 외국인의 권리 문제 정리
외국인의 권리를 정리하였다. 87년 헌법에서 외국인의 권리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복잡한 문제였다. 독일 기본법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나누어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 87년 헌법은 그러한 것이 없이, 모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독일 헌법과 같이 헌법 규정에서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 오히려 외국인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철저히 배제하게 될 수 있다.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에서는,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된 공적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권리를 가진다. 이에, 외국인의 지위 보장 조항인 제6조 제2항에 외국인에게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함을 추가했다. 또,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통해, 외국인도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할 권리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갖도록 하여 인권 보장과 인류애를 실현하되 그 실현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균형을 갖추었다.
(7) 기타
이 외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인 참여의 보장과 자유, 평등, 조화와 행복을 위하여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는 등의 몇몇 조절을 했다. 중요한 것을 꼽자면, 사면권의 폐해가 많은 만큼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있어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 제87조 제1항이 있다. 이는 권력구조 논의에도 해당될 것이다. 또, 개정안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분을 ‘임용’과 ‘직무’와 관련해 다소 한정해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한계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으로 바꾼 개정안 제129조가 있다. 또, 개정안 제1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회가 규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 등에서, 이전에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와 같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것을 ‘준수되어야 한다’와 같이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는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참조하였다.
VII. 헌법개정안 작성의 의의
이상에서 87년 헌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자유주의 편향의 문제를 안고 있는 87년 헌법에 대해 모두가 공적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인간본성을 발현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제안해보았다. 이를 위해 직접민주적인 심의민주주의로써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도 제안했고 권력구조 또한 필요적절하고 심의적인 한국형 내각제를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검찰과 경찰 개편 등 새로운 헌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보았다. 이러한 점들은 정당과 선거, 사회보장법 등 다양한 법률이 뒷받침 되고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한 점들은 모두 공적 논의의 장에서 다양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조정되고 형성되어갈 사항들이다. 개인이 이러한 헌법개정안을 내는 것의 의의가 작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개정안을 냄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그것이 곧 국민의 정치참여력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에,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정원규, “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5
-‘상상정치센터’ 창립준비위원회와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에서 “청년! 헌법과 정치개혁을 말하다!”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청년∙대학(원)생 토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개혁안으로 선정되었던 본인의 안을 많이 참조함. 저작권 문제 등이 없다고 안내받음.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
-심승우, “심의의 질적 제고와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 국회 2014년도 입법활동연구과제 용역 보고서,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
-심승우, “신자유주의 시대와 공화주의 시민경제(Civic Economy)의 모색”, 시민과세계 제13권 제2호, 참여사회연구소, 201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재응모에 따른 안내에 따라, 내용은 동일하지만, 새 글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새 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1차 공모 탈락 후 수정하여 2차 공모에 재응모합니다. 헌법개정안의 형태로만 있던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개편의 이유와 방향, 의의 등을 확충했습니다. 헌법개정안 자체도 고칠 것을 몇 개 고쳤습니다.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시된 주제대로 권력구조 개편을 주로 삼되, 그것만으로는 필요한 민주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시된 주제 중에 '어디까지 헌법개정을 할지'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첨부파일의 "개정 제안서"는 이 글의 내용과 같고, 첨부파일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헌법개정안의 형식에 맞게 만든 헌법개정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것이기에, 혹시 문제가 있어 내용이 다르다면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혹시 필요한 바가 있을까 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률유보: 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에 '유보'함.
-'제oo조 단서': "~~로 한다. 단,~~"에서 "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예외를 규정할 때 그 예외의 부분을 이름.
-조, 항, 호, 목: 법령은 대개 '조'와 그 조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항', 그리고 그 항에서 열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호', 그리고 그 호를 다시 세분할 때 쓰는 '목'으로 나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을 경우(첨부파일 헌법개정안 중 일부) 제46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가 규정되어 있는 것임.
제46조 ⑨제5항, 제6항, 제8항에 의해 의결된 법률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 제5항과 제6항에 의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되며,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제8항에 의해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해당 법률안의 재의를 국민투표에 붙인다.
감사합니다.
[목차]
I. 현행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I. 자유주의의 문제점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1) 자유주의와 그 문제
(2)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3)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
(4) 심의적 공론장을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
(5)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지향과 우리의 전통
III. 국민주권의 실현과 공론장
(1)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2) 시민의회
(3) 참여를 위한 경제적 보장
(4) 참여의 동기 보장
(5) ‘상징권력’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
(6) 공론장과 국민주권을 위한 기타 조정
IV. ‘한국형 내각제’와 권력구조의 개편
(1) 국회-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형 내각제’
(2) 사법부와 기타 기관에 대한 논의
V. 검찰 및 경찰 개편
VI. 기타 개정 사항
(1) 전문(前文)의 개정
(2) 기본권과 관련된 정리
(3) 법률유보의 이원화
(4) 문화와 교육, 학문
(5)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완화
(6) 외국인의 권리 문제 정리
(7) 기타
VII. 헌법개정안 작성의 의의
I. 현행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하 ‘87년 헌법’이라 함)은 오랜 권위주의 정치를 끝내고 제도화된 민주주의를 실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한 첫 헌법인 만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헌법이 문제가 없으며 헌법 운용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자유주의 편향적으로 규정된-혹은 그렇게 해석되는-헌법은 분명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설사 헌법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헌법개정이라는 의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적절한 방법인 것이다. 87년 헌법은 현재 권력구조, 기본권 등 많은 세세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의 각론적인 부분이 기본권과 권력구조라면, 그 각론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부분은 이념적인 부분이다. 헌법은 그 정치공동체의 지배적인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형성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헌법은 자유주의적으로 규정되었거나 해석되고 있다. 자유위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의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유주의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영역 역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률유보(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의 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경제민주화와 관한 조항 등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변도를 규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 영역에 관한 바는 추상적인 헌법의 특성상 불가피한 바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점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을 두거나, 정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는데, 87년 헌법은 그러한 바에 있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편향적 규정, 권력구조, 기본권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잇는 현행 헌법에 대하여,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전술한 문제는 헌법해석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그와 같이 행해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에 대해 개정안의 형태로 국민의 논의를 보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하여 개편안을 설명할 것이고, 이가 우리 전통의 정치사상과도 부합함도 주장하겠다. 헌법개정의 측면 외에도, 이와 같은 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개편 작업도 서술하겠다.
II. 자유주의의 문제점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1) 자유주의와 그 문제
자유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관계로부터 벗어나 개별자, 개체로서 존재하며 그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다. 정치란 이러한 개인들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유주의는 봉건적 전제군주제를 종식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관계로부터 유리된 개인을 상정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 보장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자유주의의 정치는 주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다. 자유주의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사적 영역에 매몰되어 있고, 정치는 특정한 정치엘리트집단의 전유물이 된다.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일쑤이고, 극심한 경쟁은 모두의 삶을 ‘법 아래에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몰아넣는다. 개개인은 각자 유리되어 존재하여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신이 죽은’ 이후 삶의 의미를 잃은 ‘자유의 역설’이 횡행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중요한 단면이다. 물론 현대의 자유주의는 극심한 착취를 보여주었던 근대의 고전적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규제된 1900년대 중후반의 현대적자유주의가 파기되고, 고전적자유주의의 원형을 되살린 신자유주의가 구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술했듯, 우리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장점을 완전히 몰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보이는 자유쥬의에 편향적인 헌법해석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2) 공화적 심의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하고 평등한 인민의 유적 본질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꿈꾼 사회주의의 이상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도입은, 그 이념 자체의 타당성을 떠나,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 어렵고 이상적인 일이다. 이에, 공화주의의 이상에 입각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헌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지배받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받지 않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 모두가 공적 논의의 장에 참여한다. 물론 공화주의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와 공론의 모티브이다. 이러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술했듯 공화주의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기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어떠한 요소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장하고자 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정치참여이다. 각인이 공적 논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활발한 직접적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공적인 장을 통해 각인의 인간본성이 온전히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이다. 먼저, 정치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자유민주적 대의제는 선거를 제외하면 대리인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유위임이라는 미명 아래 대리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선거 역시 민의를 반영하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통제하는 기제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참여는 개개인의 정제되지 않은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사익의 무조건적 반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사익의 각축장만 만들 뿐이다. 그보다는, 공동체를 위하여 모두가 심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공선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것이, 근래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공론장을 통한 심의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선호는 누구나 변하기 마련이며, 누구나 공공선을 위한 지향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적 덕성을 심의의 공론장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의 공론장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공공선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공론장의 힘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역시 조절될 수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시장의 힘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면, 시장의 힘이 ‘경제 영역에서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그 영역에 맞는 논리로 작동되도록 하면 사회주의자 역시 반대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경제적 보장은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경제적 보장 없이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함은 쉽지 않은 일이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경우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강자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경제적 평등과 공론장의 참여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전제적인 것이다.
(3)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
이와 같은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불평등 아래 진행되는 로봇화는 경제적 강자가 더더욱 효율적으로 경제권력을 공고화화게 해주고 경제적 약자는 일자리마저 뺏긴 채 내몰리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론장을 통해 사회경제적 영역을 조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로봇화, 산업화, 전자화를 통해 대면적 접촉이 사라지고 자유주의에서 관계로부터 유리된 개인은 인간본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사적 영역에 천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이 공론장에 나와 서로와 소통하고 공동체의 일을 논한다면, 그들 각자의 인간으로서의 본성도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유리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본성을 실현하여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4) 심의적 공론장을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
한편, 심의민주주의의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소위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경험한다. 제아무리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한다고 해도 의견이 특정 그룹의 의도대로 좌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식을 독점한 전문가집단이 그들의 의도대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의 위험성, 참여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특정한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들어 인식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 힘을 ‘상징권력’이라 부르며 경계한 바 있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지적은 사실 심의민주주의와 공론장에 대한 대표적인 지적이자 비판이다. 공론장이 이러한 지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공론장의 의미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징권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상징권력을 막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구상해봤다. 첫 번째는 참여자 각인의 주체적 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참여자 각각이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높게 느낀다면, 타인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릴 여지가 줄어든다. 이를 위하여서라도 참여자 각각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획일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적 기회균등과 사회보장을 이르는 말이다. 다음으로 참여에 있어서 더더욱 길이 넓게 열려,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정치적 평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질 때 상징권력의 위험은 축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객관적 진리 혹은 정해진 공공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정치∙경제적 평등 아래 모두의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간주관적인 진리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징권력은 적절하게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5)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지향과 우리의 전통
이러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어느 일방의 이념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다.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여러 이념과 의견들의 상호교차를 통한 공공선의 형성을 주장한다. 다양한 의견과 이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편은 자유주의 편향적인 질서를 보다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는 우리의 전통적 사유이기도 하다. 조선의 소위 ‘공론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신(환웅)과 동물(곰)과 인간(단군)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전제하며 함께 구성한 단군신화 이래, 우리 전통은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하는 전통이었다. 우리 속에 흐르는 이와 같은 전통을 헌법에 되살리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질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 아래 직접민주적 참여제도나 권력분립, 기본권 등 여러 개편을 제안할 것이다.
III. 국민주권의 실현과 공론장
(1)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공론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의 동기도 있어야 하고 참여가 실질적인 의의를 갖기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참여의 통로일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에서는 참여의 통로로 많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으로, 개정안 제3장, 제41조~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은 특정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한, 더 가중된 정족수로서 국민은 파면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환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리인에 대한 주권자의 최소한의 통제기제를 형성해준다. 물론, 대리인에 대한 무분별한 대리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족수를 엄격히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발안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정족수를 마친 경우 해당 법률안을 국민 스스로 의결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국민은 반드시 ‘법률이 정당하게 정하는 토론을 거친’ 일정 수의 국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심의와 토론을 거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법률이 정당하게 정하는’이라는 규정을 두어,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사법부 등이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기제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될 경우 이는 법률안으로서 확정되게 하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다르게, 후술하는 강력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모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누구도 지배받지 않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족수는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더 나은 정족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시민의회
다음으로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회이다. 시민의회에 대하여는 「심승우, “심의의 질적 제고와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 국회 2014년도 입법활동연구과제 용역 보고서,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를 많이 참조했다. 시민의회는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참여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국민발안이 아니라, 참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모여서 논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공적 장을 구성하는 시도가 바로 시민의회이다. 지역의 일을 지역민이 함께 논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의 업무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회는 진정한 공적 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회는 개정안의 제4장, 제44조~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두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이라는 특성상 모든 절차를 자세히 규정할 필요는 없었고, 시민의회에 대하여는 더 많은 공론을 통해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새 헌법 공포 후 5년 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민의회의 중요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시민의회는 일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률안을 오직 국민 혹은 시민의회만이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선거라는 경쟁의 참여자인 국회에 의해 경쟁의 규칙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시민의회는 기초합의체와 광역합의체로 구성된다. 기초합의체는 500인 이하의 시민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분의 1은 지역민 중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하고, 4분의 1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4분의 1은 지역정당에서 선발하여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첨의 비중을 2분의 1로 하여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도록 하였다. 광역합의체의 의원은 기초합의체에서 선발한다. 기초합의체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칙을 의결하고, 광역합의체는 기초합의체의 의결을 거쳐 광역합의체 전체에 대한 규칙을 의결한다. 위 두 규칙은 해당지역은 물론, 필요에 한해 타 지역과 관련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또,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을 의결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합의체와 광역합의체를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20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다. 대통령은 기초합의체와 광역합의체의 규칙에 대하여는 자치적인 것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나, 이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의회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논할 기회를 가진다.
(3) 참여를 위한 경제적 보장
위와 같은 바는 참여의 ‘통로’를 열여준다. 그러나 이가 실질적 효과를 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참여의 실질적인 토대가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의 동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가 실질적 의의를 갖기 위한 상징권력의 배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사회경제적 보장이 필요하다. 「심승우, “신자유주의 시대와 공화주의 시민경제(Civic Economy)의 모색”, 시민과세계 제13권 제2호, 참여사회연구소, 2015」와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많이 참조했다. 먼저, 헌법에서 추상적이나마 사회보장을 강력히 규정하였다. 개정안 제26조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제의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여 최저임금제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였다. 35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의무를 지우는 등, 국가의 사회적 권리 보장 의무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문이 바뀜으로써, 국가가 사회적 권리 보장에 소홀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법리도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국가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제도에 관하여도 개편을 했는데,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많이 참조했다. 개정안 제132조 제1항에서 자유와 평등, 조화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며, 그 한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경제질서로 두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인간 존엄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몇몇 조항에서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는 등,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몇몇 수정을 가하였다(제134조 제2항, 제135조, 제136조, 제138조).
(4) 참여의 동기 보장
한편, 참여의 동기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참여를 통해 인격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통해 겪어보아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를 어떻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의 지역의 일, 자신과 관련된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사적 영역에 매몰된 자아를 공공의 유대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일에 직장에서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단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시민의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5) ‘상징권력’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
마지막으로, 공적인 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도록 하여 상징권력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알 권리를 개정안 제21조 제6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상의 자유 역시 개정안 제19조에 직접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난 바, 국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21조 제5항에 주의를 두었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로 언급함으로써 보다 강조를 하였다. 공무원에 고의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명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잘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법률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하여는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을 많이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로운 의견이 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로운 의견이 통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자유로운 의견이 통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때,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여 자정작용도 일어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함께, 정당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지금의 정당법은 정당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해서, 군소정당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의견을 내기 힘들다. 이에, 정당의 발기 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법률로써 규정할 사안일 것이다. 또, 군소정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목소리가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 제8조에서 정당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 정치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게 규정했다. 군소정당의 난립 문제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자유와 함께 정당의 당내민주화를 강화하여 정당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역시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법률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의 정비 등을 통해 의견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할 때, 상징권력은 축소되고 공론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공론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정치∙경제적 평등이다.
(6) 공론장과 국민주권을 위한 기타 조정
이러한 점들 외에도, 국민주권을 위해 규범적으로 헌법과 법령의 궁극적 해석권이 국민에 귀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가나 정치엘리트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유린되지 않을 것을 개정안 제1조 제3항에서 선언했고, 매우 중요한 점으로, 개정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도록 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개정안 제73조에서 국회 교섭단체에서 소수의견이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 제8조에서 정당해산의 사유를 엄격화하고 그 제소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여러 조치를 통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이 되고 공동체의 일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이 심의하고 논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IV. ‘한국형 내각제’와 권력구조의 개편 – 권력구조, 대법원 등 개편
(1) 국회-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형 내각제’
헌법개정의 논의에서 현재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권력구조의 논의이다. 권력구조보다 본질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권력구조의 문제를 후에 배치하였지만,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엔 틀림없다. 현재 제기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안은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이다. 먼저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에서 4년 중임제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년 중임제를 한다 하여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번의 통제기제만 작동할 뿐, 두 번째 임기에서는 지금과 같이 통제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의 장기집권 권력강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역시 문제가 많기는 매한가지이다. 대통령제가 미국 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독재적 기제로 활용된다고 하면, 의원내각제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어느 정도 민주적 심의기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는 잦은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으로 인해 정치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것은 민주적 정치를 배워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는 여소야대의 국면에는 불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여대야소의 국면에는 더욱 강력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새로운 제도로써, 대통령제 형식 속에서의 의원내각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한국 전통의 정치적 사유를 부활시킨 것이기도 하므로 ‘한국형 내각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은 존재하되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이원집정부제와는 다르다. 일단 개정안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로만 축소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권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행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에 기속된다. 이는 개정안 제98조와 9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구성원 대부분이 87년 헌법과 같이 대통령에 의해 마음대로 임면된다면,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행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국무회의 구성원의 임면에 대해 국회가 깊숙이 개입한다. 개정안 제94조, 제95조, 제86조 단서에 따라 국무위원의 임면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국회가 국무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또한, 임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다수가 한 당에 속할 경우 다른 국회의원의 일정 동의도 받도록 하여, 정부여당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의 다양한 세력을 국무위원이 대표하여 행정권의 최고의결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권의 행사에 반영된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여, 국회의 심의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행정부의 월권을 막고자 했다. 한편, 국무회의의 의결은 1인 1표제로 하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할 경우 국무회의의 안건은 가결되도록 한다. 이처럼, 행정권은 실질적으로 국회를 반영한 국무회의에 의해 행사되게 된다. 이에 대통령은 비상대권 등을 통해 혼란의 방지를 막는 역할 및 통합적 상징의 역할 등으로 역할변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내각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치의 실종을 막을 수 있다. 의회가 마음대로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혹은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 역시 막고, 내각제적 행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물론 동의 요건이 많고 그 정도가 상당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의를 위해 논쟁하는 것이 곧 민주정치이기도 하다. 물론 그는 의원내각제의 문제로 제기한 정치의 실종을 부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요건이 많고 상당하기에, 너무 긴 대립이 발생할 경우 피로를 느낀 국민 여론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서, 개정안 제97조에 의해 대통령은 일정 범위를 정해 그 권한을 국무위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또,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 등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개정안 제95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들은 국무관계위원으로 하여 국무회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권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바를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바는 우리 한국적 전통이 보이는 바이기도 하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최소한 규범적으로라도, 왕이 마음대로 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의정부서사제에서 의정부는 국정의 최고의결기관이었으며, 왕은 항상 삼사를 비롯한 여러 유학자들의 공론에 구속되었다. 유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하여 바른 정치로 이끌고자 하였고, 왕은 그러한 유학자들을 마음대로 내칠 수 없었다. 역으로, 신권 역시 왕권에 의해 견제되면서 지배받지 않는 심의의 정치 형태가 나올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이 제시하는 바는 이와 같은 우리 전통적 사유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 제안하는 권력구조의 형태를 ‘한국형 내각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2) 사법부와 기타 기관에 대한 논의
권력구조의 논의는 주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 특히 사법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괄하여 이른다)도 매우 중요한 권력구조의 한 축이다. 이 개정안은 암묵적으로 사법부를 87년 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유보가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법심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현재 국회의 대의기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바, 시민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및 견제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이룩에 일조하자는 판단이 들어간 것이다. 즉, 본래 즉, 본래 국민주권 아래 국민의사에 의한 법률에 사법심사가 강하게 개입함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의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법심사를 통한 견제 또한 다소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가미된 것이다. 또한, 시민의회와 국회 등이 대립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사법부가 제3자로서 하나의 간접적인 견제장치로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직접 파면도 가능하기에, 역 통제장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한다. 개정안 제112조와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그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다. 이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한다. 감사원은 개정안 제10장에서 아예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이 임명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 내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의 일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 제122조 제2항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목하도록 한다. 단, 개정안 제99조 제17호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여당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은 앞서 말한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적 사유를 살린 필요적절한 새로운 권력구조라 할 것이다.
V. 검찰 및 경찰 개편
검찰과 경찰의 개편은 헌법적 요소에서 주요하게 다룰 차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오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헌법적 규율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간단한 개편안을 마련해보았다. 먼저, 검찰권과 경찰권이 하나로 집중되어 대통령에게 속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 제103조 제1항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한다. 단,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아래 인사는 행정권이 행하도록 하여 균형을 기한다. 또,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수사 및 고위공직자와 경제엘리트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권력형비리수사처(이하 ‘권수처’라 한다)를 둔다. 권수처에 대하여는 제6장 정부의 제4관,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제엘리트 등이 포함되는 것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기에 공정하게 독립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권수처의 처장은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검사관은 국회가 선출하되, 상당한 동의의 요건을 둔다. 특히, 일정 수가 한 정당에 속하거나 일정 수가 두 거대 정당에 속하는 경우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권수처의 중요성을 감안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동의 요건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나, 이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논한 바와 같다. 검사관 아래 인사는 권수처장과 검사관으로 구성되는 검사관회의에서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헌법적 조정이 최소한이나마 가능하리라 본다.
VI. 기타 개정 사항
(1) 전문(前文)의 개정
앞서 언급한 요소 외에도 여러 개편을 시도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전문(前文)을 개정하여, 자유와 평등, 조화를 동등하게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공화주의라는 자구를 사용하였다. 또, 우리 전통의 정치적 사유를 살린다는 점을 생각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넣었다. 또한, 국민의 민주주의 쟁취를 강조하였으며, 의무보다는 권리를 강조했다. 의무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규정되기에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유, 평등, 조화에 의한 국민행복실현을 국가의 지상과제로 규정하였다.
(2) 기본권과 관련된 정리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현대 사회에 있어 사인, 특히 경제적 강제 의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헌법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비록 현행 헌법 제10조 후문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가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도 막을 의무를 명시적으로 지도록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였다. 또, 개정안 제12조 제3항을 통해, 신체의 자유 보장에 있어 영장주의를 강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영장주의를 적용, 수사 외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그와 같이 구인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무죄추정원칙이 형사피고인에게만 규정되었는데 실제로 내사 및 피의자 등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 바, 이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개정안 제28조 제4항의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참조했다. 또, 개정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의 제한 사유로 기존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삭제하고 공공복리만 두었는데, 사실 공공복리로 모두 포괄되고 결국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므로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라는 독소조항도 삭제하였다.
(3) 법률유보의 이원화
법률유보에 대해 이원화를 하였다. 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에 ‘유보’하는 법률유보는, 우리 헌법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유보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즉, ‘법률로써 정한다’와 같은 식의 자구로 두는 것과, ‘법률로 정당하게 정한다’와 같은 식의 자구를 두어 법률유보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이원화를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에 대해 유보를 둔 형성적 법률유보(개정안 제24조, 제25조)와 노동 3권에 대한 제한적 법률유보(개정안 제34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규정을 맡긴 형성적 법률유보(개정안 제119조 제1항 제5호), 국회의원 수에 대해 유보한 법률유보(개정안 제48조 제2항) 등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법률유보를 엄격히 한 것은, 먼저 이들이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이고, 또 권력구조 개편에서 말했듯, 사법부를 통한 견제 기제를 위함이기도 하다.
(4) 문화와 교육, 학문
다양한 의사가 소통하기 위해 다양성과 다문화현상은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다. 다양성은 그 사회의 생기이다. 이에 국가가 87년 헌법과 같이 ‘전통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개정안 제9조와 제76조에 규정했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개정안 제32조 제4항과 제7항에서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학문과 교육의 융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하여 다양성과 조화, 장기적 발전과 행복의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개정안 제32조 제2항에서 의무교육의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였으며, 대학의 민주화와 같은 교육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교육의 민주화는 개정안 제32조 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99조의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국립대학 총장의 임명을 삭제함으로써, 진정한 직선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완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완화했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유린되지 않고, 예측가능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정의로운 입법이 어려운 것처럼, 실질적 권력 하에 정의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이때는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의 요청이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때에 한해 소급입법금지를 완화하는 규정을 개정안 제13조 제2항에 두었다. 단, 이가 악용될 경우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기에, 이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 둠으로써, 소급입법금지의 완화가 최소한의 경우에만 작용하도록 하였다.
(6) 외국인의 권리 문제 정리
외국인의 권리를 정리하였다. 87년 헌법에서 외국인의 권리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복잡한 문제였다. 독일 기본법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나누어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 87년 헌법은 그러한 것이 없이, 모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독일 헌법과 같이 헌법 규정에서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 오히려 외국인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철저히 배제하게 될 수 있다. 공화적 심의민주주의에서는,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된 공적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권리를 가진다. 이에, 외국인의 지위 보장 조항인 제6조 제2항에 외국인에게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함을 추가했다. 또,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통해, 외국인도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할 권리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갖도록 하여 인권 보장과 인류애를 실현하되 그 실현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균형을 갖추었다.
(7) 기타
이 외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인 참여의 보장과 자유, 평등, 조화와 행복을 위하여 법률유보를 엄격히 하는 등의 몇몇 조절을 했다. 중요한 것을 꼽자면, 사면권의 폐해가 많은 만큼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있어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 제87조 제1항이 있다. 이는 권력구조 논의에도 해당될 것이다. 또, 개정안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분을 ‘임용’과 ‘직무’와 관련해 다소 한정해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한계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으로 바꾼 개정안 제129조가 있다. 또, 개정안 제1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회가 규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 등에서, 이전에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와 같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것을 ‘준수되어야 한다’와 같이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는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를 참조하였다.
VII. 헌법개정안 작성의 의의
이상에서 87년 헌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자유주의 편향의 문제를 안고 있는 87년 헌법에 대해 모두가 공적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인간본성을 발현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제안해보았다. 이를 위해 직접민주적인 심의민주주의로써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도 제안했고 권력구조 또한 필요적절하고 심의적인 한국형 내각제를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검찰과 경찰 개편 등 새로운 헌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보았다. 이러한 점들은 정당과 선거, 사회보장법 등 다양한 법률이 뒷받침 되고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한 점들은 모두 공적 논의의 장에서 다양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조정되고 형성되어갈 사항들이다. 개인이 이러한 헌법개정안을 내는 것의 의의가 작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개정안을 냄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그것이 곧 국민의 정치참여력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에,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정원규, “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5
-‘상상정치센터’ 창립준비위원회와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에서 “청년! 헌법과 정치개혁을 말하다!”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청년∙대학(원)생 토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개혁안으로 선정되었던 본인의 안을 많이 참조함. 저작권 문제 등이 없다고 안내받음.
-조유진, 『헌법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
-심승우, “심의의 질적 제고와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 국회 2014년도 입법활동연구과제 용역 보고서, 한국정치사상학회, 2014
-심승우, “신자유주의 시대와 공화주의 시민경제(Civic Economy)의 모색”, 시민과세계 제13권 제2호, 참여사회연구소, 201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