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근 지식재산금융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그 가치평가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2018년 2,541건에서 2019년 4,311건, 그리고 2020에는 6,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20,000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치평가 기간은 약 1개월이며 평균 평가금액은 약 500만 원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 여건이 안 된다. 우선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필요한 시장의 거래정보, IP 평가정보, 기업정보, 소송정보 등 준거정보 DB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준거정보 중 IP 거래정보는 거래상황과 시장정보, 그리고 기술거래기관의 거래정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거래정보 등이 중요하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용인용 (https://4ir.kisti.re.kr/ick/cmmn/viewPost/20180219000006)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용도별,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실무가이드가 미흡하고, 지식재산 투자실사가이드나 품질관리지침도 세부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전문분야 박사 등 경험 있는 가치평가 전문인력도 태부족이다. 특히 변리사 등 전문가는 2020년 지식재산평가기관 내 4.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가치평가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 및 자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빈약하다. 다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와, 발명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의 범위를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와,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자격제도 또한 기술거래사를 제외하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기술평가사 등 7개의 민간자격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대부분 단기 교육과정 수료와 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치평가 전문가 양성교육이 지나치게 일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으로부터 소양교육 정도 받은 후 발급받은 자격증을 지닌 인력은,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근 지식재산금융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그 가치평가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2018년 2,541건에서 2019년 4,311건, 그리고 2020에는 6,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20,000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치평가 기간은 약 1개월이며 평균 평가금액은 약 500만 원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 여건이 안 된다. 우선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필요한 시장의 거래정보, IP 평가정보, 기업정보, 소송정보 등 준거정보 DB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준거정보 중 IP 거래정보는 거래상황과 시장정보, 그리고 기술거래기관의 거래정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거래정보 등이 중요하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용인용 (https://4ir.kisti.re.kr/ick/cmmn/viewPost/20180219000006)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용도별,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실무가이드가 미흡하고, 지식재산 투자실사가이드나 품질관리지침도 세부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변리사, 기술사, 회계사, 전문분야 박사 등 경험 있는 가치평가 전문인력도 태부족이다. 특히 변리사 등 전문가는 2020년 지식재산평가기관 내 4.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가치평가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 및 자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빈약하다. 다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와, 발명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의 범위를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와,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자격제도 또한 기술거래사를 제외하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기술평가사 등 7개의 민간자격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대부분 단기 교육과정 수료와 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치평가 전문가 양성교육이 지나치게 일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으로부터 소양교육 정도 받은 후 발급받은 자격증을 지닌 인력은,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